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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13.05.24 2013고정535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한 경우 50,000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공포심이나 불안감을 유발하는 부호ㆍ문언ㆍ음향 ㆍ화상 또는 영상을 반복적으로 상대방에게 도달하게 하는 내용의 정보를 유통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2. 8. 8. 08:55경 장소를 알 수 없는 곳에서, 자신의 핸드폰(B)을 이용하여 피해자인 C의 정보통신망인 핸드폰(D)에 “3층 올라가서 개지랄 떨기전에 전화받어 씹쌔야”라는 내용으로 문자메시지를 발송한 것을 비롯하여 2012. 8. 08. 09:11.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의 내용과 같이 총 6회에 걸쳐 피해자로 하여금 불안감을 갖게 하는 문자메시지를 반복적으로 보내 도달하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녹취CD 및 속기록, 고소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4조 제1항 제3호, 제44조의 7 제1항 제3호, 포괄하여,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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