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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3.05.16 2013고정948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포심이나 불안감을 유발하는 부호, 문언, 음향, 화상 또는 영상을 반복적으로 상대방에게 도달하게 하는 내용의 정보를 유통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1 2012. 3. 10. 09:46경부터

3. 11. 09:01경 사이 의정부시 B건물 406호에서 휴대전화번호 C을 이용하여 피해자 D의 정보통신망인 휴대전화번호 E로 ‘전화끊어버렸네. 아니씨벌거 수술비만도 3천만원 나와버렸는데 씨발 십원짜리하나 안해 주면 그것이 아버지야 수술비가 3천만원이 넘어버렸다고 지금전화해요 그냥 조금 이따 만나든가’ 등 별지 범죄일람표(1) 기재와 같은 내용으로 총 5회 음성메시지를 전송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불안감을 갖게 하는 문언을 반복적으로 전송하여 도달하게 하였다.

2 2012. 3. 10. 07:13경부터

3. 11. 09:38경 사이 의정부시 B건물 406호에서 휴대전화번호 C을 이용하여 피해자 F의 정보통신망인 휴대전화번호 G로 ‘아줌마 인제 청소 안해 버릴라고 미쳐버리겠네 전화도 안받아버리고. (청취불능) (웃음) 아휴(청취불능) 전화하시오 (웃음) 애새끼 밥이나 먹이고 그러시오 아침에’ 등 별지 범죄일람표(2) 기재와 같은 내용으로 총 3회 음성메시지를 전송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불안감을 갖게 하는 문언을 반복적으로 전송하여 도달하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녹취록(F의 핸드폰에 수신된 음성메시지, D의 핸드폰에 수신된 음성메시지)

1. 고소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정보통신망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4조 제1항 제3호, 제44조의7 제1항 제3호(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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