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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3.03.28 2012고정2097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죄사실

누구든지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포심이나 불안감을 유발하는 부호ㆍ문언ㆍ음향ㆍ화상 또는 영상을 반복적으로 상대방에게 도달하도록 하는 내용의 정보를 보내서는 아니됨에도, 피고인은 2012. 2. 11. 16:00경 의정부시 B 소재 피고인의 주거지 내에서 자신이 사용하는 핸드폰(C)을 이용하여 피해자 D의 정보통신망인 핸드폰(E)에 ‘나 F이 누난데 전화질 하지마‘ 라는 문자메시지를 보내는 것을 비롯하여, 2012. 2. 13. 00:03까지 별지 범죄일람표와 같이 총 6회에 걸쳐 피해자로 하여금 불안감을 갖게 하는 글을 반복적으로 보내 도달하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고소장, 수사보고(문자메세지 수신 내역 첨부) 법령의 적용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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