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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 2015.09.18 2015고정371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공포심이나 불안감을 유발하는 부호, 문언 등을 반복적으로 상대방에게 도달하게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4. 9. 2. 오후 8:50경 피고인의 주거지인 청주시 흥덕구 B, 110동 901호 거실에서 피고인의 휴대전화기(C)를 이용하여 피해자 D의 정보통신망인 휴대전화기(E)에 ‘F가 불을 지피니 D는 기름을 붇네 형제놈들이 똑같구만 문자 또 보내겠지만 추석에 봅시다 내가 돈닫으러 서울에 가는지 당신이 갖고오는지’ 라는 문언의 문자메세지를 보내는 것을 비롯하여 2014. 9. 16. 오전 10:52까지 총 17회에 걸쳐 별지 범죄일람표 1 기재와 같이, 피해자 F의 정보통신망인 휴대전화기(G)에 총 16회에 걸쳐 별지 범죄일람표 2 기재와 같이 피해자들로 하여금 불안감을 갖게 하는 글을 반복적으로 보내 도달하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D, F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D,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문자사진 법령의 적용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범정이 더 무거운 피해자 D에 대한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피고인은 각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은 문자를 발송한 사실은 인정하면서도 그 내용이 공포심이나 불안감을 유발하는 문자가 아니라며 무죄라고 주장한다.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4조 제1항 제3호, 제44조의7 제1항 제3에서의 '공포심이나 불안감을 유발하는 문언을 반복적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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