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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남원지원 2021.03.24 2020가단2701
사해행위취소
주문

1.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에 관하여,

가. 피고와 소외 농업회사법인 유한 회사 B 사이에 2019....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농업회사법인 유한 회사 B( 이하 ‘ 유한 회사 B’ 라 한다) 와 사이에, ① 2016. 6. 22. 대출금액 3억 원, 이자율 연 4.08%, 지연 배상금율 연 12% 로 하는, ② 2019. 8. 22. 대출금액 2억 원, 이자율 연 2.45%, 지연 배상금율 연 6% 로 하는 각 대출 약정을 체결하였다.

나. 2020. 9. 25. 기준으로, 위 각 대출 약정에 따라 유한 회사 B가 원고에게 지급해야 할 대출원리 금은 407,698,111원이다.

다.

유한 회사 B는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 이하 ‘ 이 사건 부동산’ 이라 한다) 의 소유자이다.

라.

피고에 대하여 물품대금 채무를 부담하고 있던 유한 회사 B는 2019. 9. 20. 채무 초과 상태에서 피고와 사이에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채권 최고액 1억 5,000만 원으로 하는 근저당권 설정계약( 이하 ‘ 이 사건 근저당권 설정계약’ 이라 한다) 을 체결하고, 같은 날 전주지방법원 남원 지원 접수 제 17261호로 피고에게 근저당권 설정 등기( 이하 ‘ 이 사건 근저당권 설정 등기’ 라 한다 )를 마쳐 주었다.

【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 1 내지 4, 6 내지 9, 11호 증, 을 제 1호 증의 각 기재, 이 법원의 법원 행정처에 대한 사실 조회 결과, 이 법원의 C 주식회사, D 은행 (2021. 1. 29. 신청한 것 )에 대한 각 금융거래정보 제출명령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가. 채무 초과 상태에 있는 채무자가 그 소유의 부동산을 채권자 중의 어느 한 사람에게 채권 담보로 제공하는 행위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다른 채권자들에 대한 관계에서 사해 행위에 해당한다( 대법원 1997. 9. 9. 선고 97다10864 판결 참조). 나. 앞서 인정한 사실관계를 위와 같은 법리에 비추어 보면, 채무 초과 상태에 있던 유한 회사 B가 특정 채권자인 피고에게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이 사건 근저당권 설정 등기를 마쳐 준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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