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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목포지원 2015.01.14 2014가단2851
사해행위취소 등
주문

1.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가. 피고와 C 사이에 2013. 6. 13. 체결된...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09. 1. 23. C과 사이에, 원고가 C에게 같은 날 50,000,000원을 변제기 2009. 5. 30.로 정하여 대여하되, 그 담보로 C이 가지고 있는 전남 해남군 D 어촌계 지선 내에 서식하는 바지락 채취권을 양도담보로 제공하고, 만일 C이 원리금의 지급을 지체한 때에는 기한의 이익을 상실하고 즉시 강제집행을 당하여도 이의가 없다는 내용의 양도담보부 금전소비대차계약 공정증서(이하 ‘이 사건 공정증서’라 한다)를 작성하였다.

나. C은 2013. 6. 13. 채무초과 상태에서 자신의 여동생인 피고와 사이에 C 소유의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고 한다)에 관하여 채권최고액 5,000만 원의 근저당권설정계약(이하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계약’이라고 한다)을 체결하고, 2013. 6. 14. 광주지방법원 목포지원 접수 제25164호로 피고에게 근저당권설정등기(이하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등기’라고 한다)를 마쳐주었다.

【인정근거】일부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 단

가.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채무초과 상태에 있는 채무자가 그 소유의 부동산을 채권자 중의 어느 한 사람에게 채권담보로 제공하는 행위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다른 채권자들에 대한 관계에서 사해행위에 해당한다

(대법원 1997. 9. 9. 선고 97다10864 판결 등 참조). 앞서 본 바와 같이 C은 채무초과 상태에서 자신의 여동생인 피고와 사이에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계약을 체결한 후 피고에게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등기를 마쳐 주었으므로, 이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원고를 비롯한 일반채권자들의 공동담보의 부족을 한층 심화시키는 행위로서 사해행위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고, C은 이 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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