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와 C 사이에 별지 기재 아파트에 관하여 2015. 11. 27. 체결된 근저당권설정계약을...
이유
1. 인정사실
⑴. 주식회사 D(이하 ‘소외 회사’라 한다)는 2015. 3. 30. C의 연대보증 아래 원고로부터 150,000,000원을 이자 연 25%, 변제기 2016. 3. 30.까지로 정하여 차용하였는데, 소외 회사는 2015년 6월부터의 이자를 연체하고 있다.
⑵. 그런데 C은 2015. 11. 27. 피고에게 그 소유의 별지 기재 아파트(이하 ‘이 사건 아파트’라 한다)에 관하여 채권최고액 130,000,000원, 채무자 소외 회사, 근저당권자 피고로 하여 부산지방법원 중부산등기소 접수 제45285호로 2015. 11. 27.자 근저당권설정계약을 원인으로 한 근저당권설정등기(이하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등기’라 한다)를 마쳐주었다.
⑶.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계약 당시 C에게는 시가 295,000,000원 상당인 이 사건 아파트 외에는 별다른 재산이 없었다.
⑷. 반면에 C에게는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계약 당시, 원고에 대한 보증채무 150,000,000원 상당, 중소기업은행에 대한 170,000,000원의 대출금 채무, 흥국생명보험 주식회사에 대한 213,600,000원 상당의 채무 등이 있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 갑 제2호증의 1, 2, 갑 제3호증의 각 기재, 증인 C의 일부 증언, 이 법원의 부산광역시 서구청장에 대한 사실조회 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
2. 주장 및 판단
가.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채무초과 상태에 있는 채무자가 그 소유의 부동산을 채권자 중의 어느 한 사람에게 채권담보로 제공하는 행위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다른 채권자들에 대한 관계에서 사해행위에 해당한다
(대법원 1986. 9. 23. 선고 86다카83 판결, 1989. 9. 12. 선고 88다카23186 판결, 1997. 9. 9. 선고 97다10864 판결 등 참조). 위에서 인정한 사실에 의하면,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계약 당시 C은 그 소유의 재산만으로는 원고에 대한 보증채무를 비롯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