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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2017.07.13 2016고단215
업무상횡령
주문

피고인

A을 징역 8월에 처한다.

피고인

B를 벌금 3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

B가 위 벌금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A은 부산 광역시 해운대구 F 103동 803호에 있는 피해자 G 운영의 H 의원 피부 관리실 실장으로, 피고인 B, C은 같은 피부 관리실의 직원으로 각각 근무하는 사람이다.

피고인들은 위 피부 관리실에서 고객들을 상대로 제품 판매 및 피부 관리를 담당하고 제품 판매대금과 피부 관리비를 직접 수금하며 정산하는 업무에 종사하여 왔다.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피부 관리실에 입고된 제품의 입출고 내역서( 재고 장) 기 재를 누락하고, 피부 관리비 수금 현황을 외래ㆍ피부업무장부에 기재하지 않는 방법으로 제품 판매대금과 피부 관리비를 횡령하기로 마음먹었다.

1. 피고인들은 2015. 4. 13. 경 위 피부 관리실에서 피부 관리제품인 ‘ 모 이스 처 알 렉스 리 차징 (30 개)’ 이 입고 되지 않은 것처럼 입출고 내역서( 재고 장 )를 허위로 작성하고, 위 제품을 성명 불상 고객들에게 1,050,000원에 판매한 대금을 피해자를 위해 업무상 보관하던 중 그 무렵 생활비 등으로 임의 소비하여 횡령하였다.

피고인들은 이를 비롯하여 2013. 6. 10. 경부터 2015. 4. 13. 경까지 별지 범죄 일람표 (1) 기 재와 같이 90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제품 판매대금 합계 24,588,000원을( 단, 피고인 C은 연번 4번부터 90번까지 87회에 걸쳐 합계 24,430,000원을) 생활비 등에 임의 소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횡령하였다.

2. 피고인들은 2013. 11. 1. 경 위 피부 관리실에서 고객을 상대로 겨드랑이 제모를 하였음에도 마치 시술하지 않은 것처럼 외래ㆍ피부업무장부를 허위로 작성하고, 피부 관리비 10,000원을 수령하여 피해자를 위해 업무상 보관하던 중 그 무렵 생활비 등으로 임의 소비하여 횡령하였다.

피고인들은 이를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5. 4. 18. 경까지 별지 범죄 일람표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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