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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17.06.21 2016고단3994
횡령
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사건 : 창원지방법원 2013. 6. 4. 선고 사기 판결 :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 경과 : 2013. 10. 18. 판결 확정 [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4. 말경부터 2015. 11. 초순경까지 김해시 C 2301호에 있는 피해자 D 운영의 ‘E’ 라는 상호의 피부 관리실에서 실장으로 근무하였다.

피고인은 2015. 5. 19. 경 위 피부 관리실 내에서 고객 F한테서 피부 관리비 120만원을 현금으로 교부 받아 보관하던 중 개인적인 생활비 등 명목으로 임의 소비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5. 9. 12. 경까지 별지 범죄 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22회에 걸쳐 합계 13,490,000원 상당을 고객들 로부터 피부 관리비로 교부 받아 보관하던 중 그 무렵 개인적인 용도로 임의 소비하여 이를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고소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355조 제 1 항 ( 포괄하여, 징역 형) 양형이 유 유형 구분 감경 기본 가중 1 1억 원 미만 - 10월 4월 - 1년 4월 10월 - 2년 6월 양형기준 특별 양형 인자 : 감경요소( 상당 액 반환) 권고 형량 : 감경영역 (1 월 ~ 10월) 일반 양형 인자 : 가중요소( 횡 령 범행) 구 형 : 징역 1년 선고 형 : 징역 4월 가중 사유 : 집행유예기간 중 재범, 피해자의 처벌 요청 등 감경 사유 : 자백, 일부 상환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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