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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8.11.29 2018고단5771
업무상횡령
주문

피고인

A를 징역 10월에, 피고인 B를 징역 8월에 각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각 2년 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A는 2017. 6. 경부터 2018. 5. 경까지 오산시 C에 있는 피해자 D이 운영하는 E의 상무로서 위 가구점의 제품 입출고 관리 및 제품 판매 업무에 종사하였고, 피고인 B는 2017. 2. 경부터 위 가구점의 경리 직원으로서 제품 입출고 관리, 계약서 관리, 판매대금 관리 업무에 종사하여 왔다.

피고인들은, 피고인 A가 위 가구점의 고객들 로부터 가구대금 잔금을 수금한 다음 이를 피고인 B가 피해자의 계좌로 입금하여야 함에도 계약서와 판매 일보 등의 내용을 변경하는 방법으로 잔금 수금 사실을 숨긴 뒤, 잔금을 피해 자의 계좌로 입금하지 않고 서로 나누어 가지기로 모의하였다.

피고인들은 함께, 2017. 6. 13. 경 위 가구점에서, 피고인 A는 고객 F으로부터 수금한 가구 잔금 70만 원을 피해자를 위하여 업무상 보관하던 중 위 고객에 대한 계약서를 변경하고, 피고인 B는 변경된 계약서 내용에 맞추어 판매 일보를 정리하는 방법으로 위 잔금 수금 사실을 숨긴 뒤, 위 잔금을 절반씩 나눈 다음 이를 불상지에서 개인적인 생활비로 소비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8. 5. 4. 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 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73회에 걸쳐 같은 장소에서 같은 방법으로 고객들 로부터 수금한 잔금 합계 103,770,000원을 나누어 가진 다음 임의로 소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 진술

1. G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계약서 등 첨부, 계약서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들: 각 형법 제 356 조, 제 355조 제 1 항, 제 30 조( 포괄하여), 각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피고인들: 각 형법 제 62조 제 1 항

1. 사회봉사명령 피고인들: 각 형법 제 62조의 2 양형의 이유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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