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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2016.04.29 2015노1730
업무상배임등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양형 부당) 원심의 형(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명령) 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는 점, 일부 계원이 계 금을 지급 받은 후에 계 불입금을 납입하지 않고 잠적하는 바람에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것으로 보이는 점, 이 사건 범행은 판결이 확정된 업무상 배임죄와 형법 제 37조 후 단의 경합범관계에 있어 그와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야 하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 D을 위하여 100만 원을, 피해자 E를 위하여 200만 원을 공탁한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번호계의 계주로서 계원들 로부터 지급 받은 계 불입금을 지정된 계원에게 지급할 업무상 임무가 있음에도 이를 위반하여 피해자들에게 계 금 합계 1,260만 원을 지급하지 않고 임의로 소비하고, 나 아가 피해자 E로부터 2,000만 원을 편취한 사안으로 그 죄질 및 범정이 무거운 점, 피해자 E는 붕어빵 장사를 하여 번 수입으로 계 금을 불입하였고 피해자 D은 자녀의 월급으로 계 금을 불입한 점, 따라서 피해자들이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큰 정신적, 경제적 고통을 겪었을 것으로 보이는 점, 당 심에 이르기까지 피해자들의 피해 대부분이 회복되지 않았고, 앞으로도 그 피해 회복을 기대하기 어려운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위와 같은 정상들과 그 밖에 이 사건 범행의 경위, 피고인의 연령, 성 행, 환경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면, 원심의 형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 하다고 인정되므로, 검사의 주장은 이유 있다.

3. 결론 그렇다면 검사의 항소는 이유 있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6 항에 따라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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