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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5.04.02 2014가합562022
약정금
주문

1. 피고 B은 원고에게 255,639,632원 및 그 중 246,301,370원에 대하여 2009. 12. 25.부터 2015. 4. 2.까지는...

이유

1. 기초사실

가. 당사자들의 지위 피고 신한금융투자 주식회사(변경 전 상호 : 굿모닝신한증권 주식회사, 이하 ‘피고 회사’라 한다)는 투자 매매, 중개업 등의 금융투자업을 목적으로 하는 회사이고, C은 2006. 11. 3.부터 2009. 12. 31.까지 피고 회사의 압구정 FC지점(이하 ‘이 사건 지점’이라 한다)의 차장으로 근무하였던 자이다.

나. 원고의 피고 B에 대한 투자일임 1) 원고는 2005. 1.경 동생인 망 D의 소개로 피고 B을 알게 되었는데, 피고 B이 자신에게 돈을 맡기면 증권선물옵션투자를 하여 원금 및 월 2.5%의 투자수익을 보장하겠다고 하자, 이에 2005. 2.∼3.경 하나증권 계좌를 개설하여 2억 원을 입금한 다음 피고 B에게 계좌번호 및 비밀번호 등을 알려주고 그 무렵부터 피고 B으로 하여금 투자 일임거래를 하게 하였다. 2) 그러던 중 원고는 2006. 11.경 피고 B으로부터 원고의 증권계좌를 하나증권에서 피고 회사의 증권계좌로 변경하여 달라는 요청을 받고, 2006. 11. 24. 피고 회사 지점에 방문하여 선물옵션투자가 가능한 증권계좌(계좌번호 : E, 이하 ‘이 사건 계좌’라 한다)를 개설하여, 2006. 11. 27. 이 사건 계좌에 211,051,314원을 입금한 다음, 2006. 11. 29. 피고 B을 피위임자로 하는 온라인 주문위임서비스(피위임자에게 위임자의 계좌에 관한 주식, 채권, 선물옵션 등 금융상품의 주문매매업무, 예수금전환업무 등을 위임하는 서비스를 말한다)를 등록 신청하였고, 그 무렵 피고 B에게 이 사건 계좌의 계좌번호 및 비밀번호를 알려주면서 종전과 마찬가지로 투자 일임거래를 하게 하였다.

3 이후 원고는 2007. 7. 4. 피고 B의 동생인 F 명의의 계좌를 통하여 이 사건 계좌에 5,000만 원을 추가로 입금함으로써, 원고의 투자원금은 총 2억 5,000만 원이 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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