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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7.02.16 2016노3676
횡령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사실 오인 및 양형 부당)

가. 사실 오인 피해자는 피고인에게, 매달 보험료만 정상 납부된다면 나머지는 어떤 용도로든 사용할 수 있도록 허락하였기 때문에 피고인의 행위는 횡령죄를 구성하지 아니한다.

나 양형 부당 원심의 형( 징역 1년) 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사실 오인 주장에 대하여 1) 이 사건 공소사실 피고인은 한화생명보험 보험 설계사 매니저였던 사람이고 C은 한화생명보험 신입 보험 설계사로 피고인의 직장 동료이며 피해자 D는 C의 친구로 한화생명보험의 보험 가입자이다.

피고인은 2014. 9. 경 전 남 신안군 E에 있는 피해자의 집에서 피해 자가 위 C을 통하여 보험에 가입하는 것을 도와주는 과정에서 피해 자가 피해자의 아들 등 명의의 농협생명 함지박 저축 공제, 우체국 장학보험 등 보험을 해지하여 해지 환급금 합계 약 104,000,000원을 받을 것이 예상되자 피해자에게 ‘ 매번 번거롭게 보험금을 내는 것보다 계좌를 개설하여 계좌에 돈을 입금해 놓으면 내가 자동으로 보험금이 납부되도록 해 놓겠다.

’ 는 취지로 말하였고, 피해자는 이에 동의하여 그 무렵 농협 목포 중앙 지점에서 피해자 명의의 계좌( 계좌번호 : F)를 개설하여 통장과 현금카드를 피고인에게 맡기고 위 각 보험 해지 환급금 등으로 2014. 10. 1. 31,114,542원을 위 계좌에 입금하고, 2014. 11. 3. 34,000,000원을 위 계좌에 입금하고, 2014. 12. 1. 39,479,990원을 위 계좌에 입금하였다.

피고 인은 위와 같이 피해 자가 위 계좌에 입금한 피해자 소유의 104,594,532원을 피해자를 위하여 보관하던 중 위 계좌에서 2014. 10. 1. 15,000,000원, 2014. 10. 6. 10,000,000원, 2014. 10. 15. 1,000,000원, 2014. 11. 3. 30,000,000원, 2014. 12. 1. 30,000,000원, 2014. 12. 2. 9,000,000원, 2014. 12. 10. 500,000원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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