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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 2016.08.25 2015고단1609
횡령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한화생명보험 보험 설계사 매니저였던 사람이고 C은 한화생명보험 신입 보험 설계사로 피고인의 직장 동료이며 피해자 D는 C의 친구로 한화생명보험의 보험 가입자이다.

피고인은 2014. 9. 경 전 남 신안군 E에 있는 피해자의 집에서 피해 자가 위 C을 통하여 보험에 가입하는 것을 도와주는 과정에서 피해 자가 피해자의 아들 등 명의의 농협생명 함지박 저축 공제, 우체국 장학보험 등 보험을 해지하여 해지 환급금 합계 약 104,000,000원을 받을 것이 예상되자 피해자에게 ‘ 매번 번거롭게 보험금을 내는 것보다 계좌를 개설하여 계좌에 돈을 입금해 놓으면 내가 자동으로 보험금이 납부되도록 해 놓겠다.

’ 는 취지로 말하였고, 피해자는 이에 동의하여 그 무렵 농협 목포 중앙 지점에서 피해자 명의의 계좌( 계좌번호 : F)를 개설하여 통장과 현금카드를 피고인에게 맡기고 위 각 보험 해지 환급금 등으로 2014. 10. 1. 31,114,542원을 위 계좌에 입금하고, 2014. 11. 3. 34,000,000원을 위 계좌에 입금하고, 2014. 12. 1. 39,479,990원을 위 계좌에 입금하였다.

피고 인은 위와 같이 피해 자가 위 계좌에 입금한 피해자 소유의 104,594,532원을 피해자를 위하여 보관하던 중 위 계좌에서 2014. 10. 1. 15,000,000원, 2014. 10. 6. 10,000,000원, 2014. 10. 15. 1,000,000원, 2014. 11. 3. 30,000,000원, 2014. 12. 1. 30,000,000원, 2014. 12. 2. 9,000,000원, 2014. 12. 10. 500,000원 등 합계 9,550만 원을 피고인 명의의 계좌 (G) 로 이체하여 타인의 보험료를 지급하거나 타인에게 빌려주는 등 임의로 사용하여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증인 D의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 조서 중 일부 진술 기재

1. D 계좌 내역, D의 보험료 이체결과 확인서 9 장, D 명의 타사 보험 가입 내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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