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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9.09.19 2018나6958
선급금반환
주문

1. 제1심판결 중 아래에서 지급을 명하는 금액에 해당하는 예비적 청구에 관한 원고 패소...

이유

주위적 청구에 관한 판단 원고의 주장 원고는 피고 명의의 계좌에 2016. 10. 26.부터 2016. 11. 17.까지 합계 10,000,000원을 입금하였고, 피고는 위 돈을 법률상 원인 없이 취득하였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위 돈을 부당이득으로 반환할 의무가 있다.

판단

살피건대, 갑 제2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원고가 피고 명의의 계좌에 2016. 10. 26. 5,000,000원을, 2016. 11. 9. 1,000,000원을, 2016. 11. 17. 4,000,000원을 각 입금한 사실이 인정되기는 하나, 원고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위 10,000,000원이 피고에게 실질적으로 귀속되었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따라서 원고의 주위적 청구는 이유 없다.

예비적 청구에 관한 판단 원고의 주장 원고는 피고의 동생인 C을 피고로 오인하고, C과 피고 명의로 농산물거래계약을 체결하고 피고 명의의 계좌에 2016. 10. 26.부터 2016. 11. 17.까지 선급금 합계 10,000,000원을 지급하였다.

그런데 C은 2016. 11. 19.경 2,250,000원 상당의 농산물만을 납품한 채 나머지 농산물을 납품하지 않고 있다.

한편, 피고는 C에게 피고 명의로 사업을 할 수 있도록 자신의 명의를 대여해주었으므로 상법 제24조의 명의대여자로서 책임이 있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선급금 7,750,000원 및 지연손해금을 반환할 의무가 있다.

판단

살피건대, 갑 제1, 2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피고의 동생 C은 원고와 농산물 거래를 하면서 피고의 이름, 주민등록번호, 주소 및 피고 명의의 계좌를 사용한 점, ② 원고의 명의대여 주장에 대하여 피고가 아무런 답변을 하지 않고 있는 점, ③ 피고는 ‘원고가 선급금을 입금한 계좌를 개설한 경위, 위 계좌를 주로 사용한 사람을 밝히라’는 취지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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