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C, D, E은 형제자매인데 원고는 C의 자녀이고, 피고는 D의 자녀이다.
원고는 2014. 4. 7. E의 양자로 입양되었다.
망 E(F생, 이하 ‘망인’이라 한다)은 2017. 3. 8. 사망하여 상속인은 원고가 유일하다.
나. 망인은 그 명의의 우체국 계좌(계좌번호 G)에서 2016. 6. 7. 10,000,000원, 2016. 6. 15. 1,500,000원, 2016. 6. 24. 129,000,000원을 각 인출하여 2016. 6. 24. 원고 명의로 포항축산농협 계좌(계좌번호 H), 새마을금고 계좌(계좌번호 I), 우체국 계좌(계좌번호 J)를 각 개설하여 위 각 계좌에 30,000,000원씩 입금하였다.
다. 망인은 2016. 11. 21. 원고 명의의 위 각 계좌를 해지하고, 우체국 계좌에 예치되어 있던 30,000,000원 중 28,052,160원을 2016. 11. 21. 자기앞수표(액면금 : 28,052,160원, 수표번호 K, 발행지 및 지급지 : 미래창조과학부 서울특별시 서울잠실4동우체국, 이하 ‘이 사건 수표’라 한다)로 인출하였다. 라.
망인은 2017. 2. 1. 자신 명의의 농협은행 계좌(계좌번호 L)에서 현금으로 7,135,074원, 수표로 25,000,000원을 인출하여 같은 날 피고에게 위 현금과 수표 및 이 사건 수표를 건네주었다.
마. 원고는 서울동부지방법원 2017카공59호로 공시최고를 신청하였고, 피고가 위 공시최고절차에서 이 사건 수표에 대한 권리신고를 하여 불허결정이 내려졌다.
대한민국은 2017. 12. 6. 수표금의 진정한 권리자를 알기 어렵다는 이유로 원고와 피고를 피공탁자로 하여 28,052,160원을 공탁(서울중앙지방법원 2017년 금제26088호, 이하 ‘이 사건 공탁금’이라 한다)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 3, 6, 7, 8, 11호증, 을 제3, 9, 12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주장 및 판단
가. 원고의 주장 망인은 자신의 돈을 원고 명의 계좌에 입금한 뒤 피고에게 이를 관리하도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