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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9.08.13 2017가단38288
보관금반환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C, D, E은 형제자매인데 원고는 C의 자녀이고, 피고는 D의 자녀이다.

원고는 2014. 4. 7. E의 양자로 입양되었다.

망 E(F생, 이하 ‘망인’이라 한다)은 2017. 3. 8. 사망하여 상속인은 원고가 유일하다.

나. 망인은 그 명의의 우체국 계좌(계좌번호 G)에서 2016. 6. 7. 10,000,000원, 2016. 6. 15. 1,500,000원, 2016. 6. 24. 129,000,000원을 각 인출하여 2016. 6. 24. 원고 명의로 포항축산농협 계좌(계좌번호 H), 새마을금고 계좌(계좌번호 I), 우체국 계좌(계좌번호 J)를 각 개설하여 위 각 계좌에 30,000,000원씩 입금하였다.

다. 망인은 2016. 11. 21. 원고 명의의 위 각 계좌를 해지하고, 우체국 계좌에 예치되어 있던 30,000,000원 중 28,052,160원을 2016. 11. 21. 자기앞수표(액면금 : 28,052,160원, 수표번호 K, 발행지 및 지급지 : 미래창조과학부 서울특별시 서울잠실4동우체국, 이하 ‘이 사건 수표’라 한다)로 인출하였다. 라.

망인은 2017. 2. 1. 자신 명의의 농협은행 계좌(계좌번호 L)에서 현금으로 7,135,074원, 수표로 25,000,000원을 인출하여 같은 날 피고에게 위 현금과 수표 및 이 사건 수표를 건네주었다.

마. 원고는 서울동부지방법원 2017카공59호로 공시최고를 신청하였고, 피고가 위 공시최고절차에서 이 사건 수표에 대한 권리신고를 하여 불허결정이 내려졌다.

대한민국은 2017. 12. 6. 수표금의 진정한 권리자를 알기 어렵다는 이유로 원고와 피고를 피공탁자로 하여 28,052,160원을 공탁(서울중앙지방법원 2017년 금제26088호, 이하 ‘이 사건 공탁금’이라 한다)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 3, 6, 7, 8, 11호증, 을 제3, 9, 12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주장 및 판단

가. 원고의 주장 망인은 자신의 돈을 원고 명의 계좌에 입금한 뒤 피고에게 이를 관리하도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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