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16.12.08 2016고단3436
대기환경보전법위반
주문

피고인들을 각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

A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A은 시흥시 C 소재 주식회사 B의 대표자이고, 피고인 주식회사 B는 철구조물 제작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이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2016. 2. 6.경부터 2016. 7. 15.경까지 위 주식회사 B 사업장에서, 대기오염물질 배출시설 설치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용적 82.5㎥(5.5m×5m×3m) 상당의 도장ㆍ건조시설을 설치하고 조업을 하였다.

2. 피고인 주식회사 B 피고인은 같은 일시 및 장소에서, 피고인 회사의 대표자인 위 A이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위와 같이 대기오염물질 배출시설 설치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용적 82.5㎥ 상당의 도장ㆍ건조시설을 설치하고 조업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D의 진술서

1. 고발장(주)B

1. 관련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 피고인 A : 대기환경보전법 제90조 제1호, 제23조 제1항(벌금형 선택) - 피고인 주식회사 B : 대기환경보전법 제95조, 제90조 제1호, 제23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 피고인 A :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 피고인들 : 각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