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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2019.07.26 2018고단3025
대기환경보전법위반
주문

피고인

A을 징역 6개월, 피고인 주식회사 B을 벌금 700만 원에 각 처한다.

다만 피고인 A에...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A은 피고인 주식회사 B의 대표이사이고, 피고인 주식회사 B은 가구제조와 판매를 목적으로 하는 법인이다.

1. 피고인 A 용적이 5세제곱미터 이상이거나 동력이 2.25KW 이상인 도장시설은 대기오염물질배출시설로서, 배출시설을 설치하려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ㆍ도지사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1. 7.경부터 2018. 9.경까지 고양시 일산동구 C에 있는 사업장에서 신고하지 아니하고 도장시설[용적 127㎥ = 길이(7.3m)×폭(5.8m)×높이(3m)]을 설치하여 조업하였다.

2. 피고인 주식회사 B 피고인은 피고인의 대표이사인 A이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1항 기재와 같은 위법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D의 진술서

1. 고발장

1. 사업자등록증, 등기사항전부증명서

1.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 대기환경보전법 제90조 제1호, 제23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피고인 A : 형법 제62조 제1항

1. 가납명령 피고인 주식회사 B :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들은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은 장소에서 신고하지 아니하고 대기배출시설 설을 설치하여 조업한 사실로 2003. 11. 1., 2005. 7. 20., 2011. 6. 7. 세 차례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사실이 있음에도, 관련 법 위반에 대한 아무런 조치 없이 만연히 조업을 계속해 왔다.

이 사건 범행기간이 짧지 않고, 도장시설의 규모도 작지 않다.

한편, 피고인들이 잘못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고, 공장을 이전하고 대기소음배출시설 신고를 마치는 등 뒤늦게나마 관련 법을 지키기 위해 노력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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