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들을 벌금 3,000,000원에 각 처한다.
피고인
A가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주식회사 B은 철강주조업을 업종으로 하는 회사이고, 피고인 A는 위 회사의 운영자이다.
1. 피고인 A 대기오염물질배출시설을 설치하려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ㆍ도지사의 허가를 받거나 시ㆍ도지사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설치신고를 하지 아니한 채 2012. 9. 20.경부터 2014. 3. 10.경까지 김포시 C에 있는 위 주식회사 B 사업장에서, 대기오염물질배출시설인 전기유도로(250kw/1h) 2기, 주물사 재생시설(용적 363㎥) 1기, 주물사 장입시설(용적 70㎥) 1기, 혼합시설(동력 30마력) 1기를 설치하여 가동하였다.
2. 피고인 주식회사 B 피고인은 제1항과 같은 일시 및 장소에서, 피고인의 운영자인 A가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위와 같이 위반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법정진술
1. 각 수사보고, 위반확인서, 사업자등록증 사본, 관련 위반사진, 전자세금계산서(매입, 매출) 사본, 수사결과보고 및 관련 법조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가. 피고인 A : 대기환경보전법 제90조 제1호, 제23조 제1항
나. 피고인 주식회사 B : 대기환경보전법 제95조, 제90조 제1호, 제23조 제1항
1. 노역장유치 피고인 A : 구 형법(2014. 5. 14. 법률 제1257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각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