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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7.03.09 2016나2055156
소유권이전등기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이유

1. 기초사실 이 부분 판결 이유는 제1심판결 3쪽 12행부터 13행의 “E로부터 징발보상증권을 상환받고”를 “E에게”로 고쳐 쓰는 외에는 제1심판결 이유 제1항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인용한다.

2. 원고의 주장

가. 이 사건 제1부동산에 관한 주장 이 사건 제1부동산에 관하여 구 징발재산법에 따른 매수대금이 지급되지 않아 증권 상환이 종료되지 않았으므로 환매권이 E의 상속인인 F, G, H에게 발생하였다.

그러나 국방부장관의 환매권자에 대한 통지 또는 공고의무의 위반으로 환매권을 행사할 수 없었고, 위 부동산에 관하여 김해시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졌다.

피고 대한민국은 이 사건 제1부동산에 대한 권리를 최종적으로 상속한 원고에게 위와 같은 의무 위반으로 인하여 원고가 환매권을 행사할 수 없게 되어 입은 손해인 위 부동산의 환매권 상실 당시 시가 상당액을 배상할 의무가 있다.

나. 이 사건 제2부동산에 관한 주장 1) 이 사건 제2부동산은 징발 자체가 이루어지지 않았고, E가 구 징발재산법에 따른 매수대금을 지급받지도 않았다. 따라서 피고 대한민국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를 비롯하여 피고 대한민국으로부터 소유권을 이전받은 T, 디.엠.디종합개발 유한회사, 케이비부동산신탁 주식회사, 주식회사 거명주택 및 피고 한국토지신탁 명의의 각 소유권이전등기가 모두 원인무효이므로, 피고 한국토지신탁은 소유권자인 원고에게 진정명의회복을 원인으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할 의무가 있다(주위적 청구). 2) 만약 이 사건 제2부동산에 관하여 T에게 등기부 취득시효가 완성되었다고 한다면, 피고 대한민국이 원인무효인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치고 그 후 T에게 소유권이전등기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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