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이 사건 재심의 소를 각하한다.
2. 재심소송비용은 원고(재심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이유
1. 재심대상판결의 확정 다음의 사실은 이 법원에 현저하거나 기록상 명백하다. 가.
원고는 ① 김해시 P 임야 19,854㎡(이하, ‘이 사건 제1부동산’이라고 한다)와 관련하여, 위 부동산에 대한 환매권이 E의 상속인인 F, G, H에게 발생하였으나, 국방부장관의 환매권자에 대한 통지 또는 공고의무 위반으로 환매권을 행사할 수 없게 되었으므로, 피고 대한민국은 위 부동산에 대한 권리를 최종 상속하게 된 원고에게 위 부동산의 환매권 상실 당시 시가 상당액을 배상할 의무가 있고, ② 김해시 B 잡종지 279㎡와 C 잡종지 701㎡(이하, 합하여 ‘이 사건 제2부동산’이라고 한다)와 관련하여 위 부동산은 징발 자체가 이루어지지 않았고, E가 구 징발재산정리에관한특별조치법(1970. 12. 31. 법률 제226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징발재산법’이라고 한다)에 따른 매수대금을 지급받지도 않은 이상 피고 대한민국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를 비롯하여 피고 대한민국으로부터 소유권을 이전받은 T, 디.엠.디 종합개발 유한회사, 케이비부동산신탁 주식회사, 주식회사 거명주택 및 피고 한국토지신탁 명의의 각 소유권이전등기가 모두 원인무효이므로, 주위적으로 피고 한국토지신탁은 소유권자인 원고에게 진정명의회복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할 의무가 있고, 예비적으로 만약 위 부동산에 관하여 T에게 등기부 취득시효가 완성되었다고 할 경우 피고 대한민국은 위 부동산의 취득시효 완성 당시 시가 상당액을 배상할 의무가 있으며(제1예비적 청구), 가사 위 부동산에 관한 징발이 적법하게 이루어졌다고 하더라도 위 부동산은 군사시설로 사용되지 않았기 때문에 징발 즉시 E에게 환매권이 발생하였음에도 국방부장관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