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피고인은 2018. 8. 31. 01:45 경 대전 유성구 지족동에 있는 노 은 역 앞길에서부터 대전 서구 둔산동에 있는 샘머리 네거리에 이르기까지의 약 4km 의 구간에서 혈 중 알콜 농도 0.152% 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SM5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교통사고처리 특례법위반( 치상) 피고 인은 위 제 1 항 기재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8. 31. 01:45 경 혈 중 알콜 농도 0.152% 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제 1 항 기재 승용차를 운전하여 대전 서구 둔산동에 있는 샘머리 네거리를 보라매 네거리 방면에서 샘머리 네거리 방면으로 편도 4 차로 중 3 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장치 등을 안전하게 조작하여 안전운행 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같은 차로 전방에서 신호 대기를 위하여 정차하여 있던 피해자 D(37 세) 운전의 E 포르테 승용차 뒷부분을 위 제 1 항 기재 승용차 앞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인하여 피해자에게 약 2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정황 진술보고서, 실황 조사서,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 3조 제 1 항, 제 2 항 단서 제 8호, 형법 제 268 조( 업무상과 실치 상의 점),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2 항 제 2호, 제 44조 제 1 항( 음주 운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 제 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1. 보호 관찰, 수강명령, 사회봉사명령 형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