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대전지방법원 2018.07.13 2018고정244
사기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4,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1. 사기 피고인은 2015. 11. 22. 12:37 경 대전 서구 둔산동에 있는 샘머리 아파트 사거리 부근에서 처 B 소유의 C 티볼리 승용차를 운행하던 중, 선행하던

D 벤츠 차량의 후미를 충격하는 사고를 야기하였다.

피고인은 같은 날 티볼리 승용차의 보험 사인 피해자 AXA 손해보험회사의 현장 출동요원에게 ‘ 지금 면허증을 가지고 있지 않아 면허번호는 모른다, 1 종 보통 면허이고, 유효기간은 2015. 11. 30. 이다’ 라는 취지로 말하고, 다음 날인 2015. 11. 23. 피해 보험회사의 사고 담당 직원인 E에게 ‘1 종 보통, F, 유효기간은 2015. 12. 31. 이다’ 라는 취지로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2 종 원동기장치 자전거 면허를 취득하였을 뿐 자동차 운전면허는 취득하지 못한 상태였으며, 무면허 운전의 경우 보상액이 제한된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 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벤츠 차량 수리비 등 명목으로 합계 24,341,940원을 지불하게 하여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 도로 교통법( 무면허 운전) 피고인은 2015. 11. 22. 12:37 경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대전 유성구 G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 아파트에서부터 대전 서구 둔산동에 있는 샘머리 아파트 사거리 부근에 이르기까지 약 9.5km 구간에서 C 티볼리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H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자동차 운전면허 대장

1. 사고 접수 조사서 등, 사고 현장 출동 결과 보고서 (I) 등, 면허증 진위 여부 등, 운전면허 정보, 자동차보험 약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347조 제 1 항( 사기의 점, 벌금형 선택), 도로 교통법 제 152조 제 1호, 제 43 조( 무면허 운전의...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