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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7.12.21 2017고단4284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도로 교통법위반( 사고 후미조치) 피고인은 2017. 7. 3. 21:45 경 대전 서구 갈마동에 있는 갈마공원 네거리 앞 편도 2 차로 중 1 차로를 C 투 싼 승용차를 운전하여 황실 네거리 방면에서 둔 산 여고 네거리 방면으로 진행함에 있어서, 전방을 잘 살피지 아니하고 조향 및 제동 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지 아니한 채 진행한 과실로, 2 차로에서 신호 대기로 정차 중인 D 운행의 E 버스의 좌측 뒤 범퍼 및 휀 다 부분을 피고 인의 승용차 우측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아 위 버스를 1,032,062원 상당의 수리비가 들도록 손괴하고도 즉시 사고 신고를 하는 등 교통상 장해를 방지하기 위한 교통사고 발생 시의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였다.

2.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측정거부) 피고인은 제 1 항 기재와 같은 교통사고를 발생하게 한 후 대전 서구 월평동에 있는 누리 네거리로 도주하였다가 체포되어, 신고를 받고 출동한 대전 둔 산 경찰서 소속 경찰관 F으로부터 피고인에게 술 냄새가 나고 얼굴에 홍조를 띠는 등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였다고

인 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같은 날 22:33 경 대전시 서구에 둔산동에 있는 둔 산 경찰서 G 사무실에서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 넣는 방법으로 음주 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 받은 것을 비롯하여 같은 날 22:43 경까지 3회에 걸쳐 음주 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 받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욕설을 하면서 음주 측정을 거부하여 정당한 사유 없이 경찰공무원의 음주 측정요구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H 작성의 진술서

1. 교통사고 실황 조사서, 관련 사진, 주 취 운전자 적발보고서, 주 취 운전자 정황 진술보고서, 수사보고( 주 취 운전자 정황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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