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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15.01.15 2014노2103
사기등
주문

피고인과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피고인은 원심이 선고한 형(징역 1년)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주장하고, 검사는 원심이 선고한 형이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고 주장한다.

2. 판단 쌍방의 양형부당 주장에 관하여 살펴본다.

이 사건 각 범행은 피고인이 주식회사 L의 품질보증팀장으로 근무하면서 주거래업체인 피해자 STX엔진에 납품하는 K1전차, K9자주포 등의 엔진 부품에 대하여 공인기관에 시험분석을 의뢰하고 공인기관으로부터 받은 시험성적서를 피해자에 제출하는 업무를 총괄해 오던 중 한국생산기술연구원장 명의의 시험성적서 8장을 위변조하고, 피해자로부터 품질검사를 받으면서 위변조한 시험성적서를 행사하였으며, 피해자의 품질검사 업무를 방해하고, 피해자에게 시험성적서가 위변조된 부품을 납품함으로써 피해자로부터 그 부품 대금 합계 907,391,000원을 편취한 것으로 그 사안이 가볍지 않은 점, 피고인이 주도적으로 품질보증에 관한 서류인 시험성적서를 위변조 및 행사하여 군용무기 부품을 납품함으로써 자신이 근무하는 회사의 경제적 이익을 위하여 국가방위에 직결되는 우리 군 핵심무기의 성능과 안전을 도외시하였다는 점에서 그 죄질도 좋지 않은 점, 피고인이 현재까지 피해자와 합의하지 못한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한편, 피고인이 자백하고 반성하는 점, 피고인이 범죄 전력이 전혀 없는 초범인 점, 시험성적서가 위변조된 부품에 대한 현품검증에 따른 성분분석결과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1, 5, 6의 부품은 규격기준을 충족하여 기존 제품을 그대로 사용하기로 하여 위 부품에 관련된 편취액 합계 860,932,000원에 대하여는 피해자에 실질적인 손해가 없다고 판단되고, 같은 순번 2, 3, 4의 부품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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