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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2017.10.13 2017고단2417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음란물유포)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인터넷 파일 공유 웹 하드 사이트 예스 파일 (http: \\www .yesfile .com )에서 닉네임 “B” 을 사용하는 자이다.

2016. 12. 1. 경부터 2016. 12. 31. 사이에 경기 파주시 C에서 PC( 컴퓨터 )를 이용하여 예스 파일에 접속하였다.

누구든지 음란한 부호, 문언, 음향. 화상 또는 영상을 배포. 판매 하거나 공공연하게 전시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성인 코너에 “D" 이라는 제목의 파일을 업 로드 하는 등 남녀가 음란하게 성행위하는 내용의 동영상 파일 50개를 업 로드 하여 다른 사람들이 다운 받을 수 있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음란한 내용의 동영상 파일을 배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음란물 게시 화면 자료, 가입자 정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정보통신망 이용 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 74조 제 1 항 제 2호, 제 44조의 7 제 1 항 제 1호( 음란물 유포의 점,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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