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서울서부지방법원 2013.11.12 2013고단2131
사기등
주문

1. 피고인 A 피고인을 징역 2년에 처한다.

압수된 증 제7 내지 12호 서울서부지방검찰청...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A는 2008. 11. 7. 서울북부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았고, 피고인 E은 2002. 3. 26.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으며, 피고인 F은 1996. 6. 7.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벌금 50만 원의 약식명령을 고지 받았다.

『2013고단2131』 N 사장은 일명 O 실장, P 부장 등 인적사항을 알 수 없는 사람들과 함께 가짜 임대인과 임차인 행세를 할 사람들을 포섭한 후 임대인 명의로 위조한 주민등록증과 임대차 계약서를 이용하여 전주들을 속여 임대차 보증금을 담보로 대출을 받아 편취하기로 모의하였다.

이에 N 사장 등은, 피고인 B, 피고인 E은 Q 명의로 위조된 주민등록증과 임대차 계약서를 이용하여 집 주인인 것처럼 가짜 임대인 행세를 하고, 피고인 C, 피고인 R는 가짜 임차인 행세를 하고, 피고인 A는 위 B 등을 전주 S에게 소개하여 대출을 받을 수 있도록 알선하고, 피고인 D은 사기 대출을 받으려는 공범들을 차량에 태우고 다니며 전주들과 만나게 하기로 순차 공모하였다.

1. 피고인 A의 범행

가. 사문서위조 N 사장 등은 2013. 2. 20.경 불상의 장소에서 컴퓨터를 이용하여 아파트 전세계약서 표준 양식의 파일 중, 부동산의 표시란에 ‘서울 용산구 T아파트 102동 604호’, 보증금란에 ‘220,000,000원’, 존속 기간란에 '인도일로부터 2014. 12. 21.까지(24개월)로 한다

', 임대인란에 위 아파트의 소유자인 U의 인적사항을 각 입력하고 프린터로 출력한 후, 위 U의 이름 옆에 미리 새겨 가지고 있던 U의 도장을 찍었다.

이로써 피고인 A와 V는 N 사장 등과 공모하여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U 명의로 된 2012. 11. 15.자 아파트 전세계약서 1장을...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