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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4.05.27 2013고단2691 (1)
공문서위조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C은 2012. 말경 D와 함께 다른 사람의 주민등록증과 전세계약서를 위조하여 그 전세보증금반환채권을 담보로 금융기관으로부터 대출을 받거나 개인으로부터 사채를 받아 편취하는 방법으로 전세대출 사기단을 운영하기로 모의하였다.

C은 각종 계약서의 위조, 가짜 임대인과 가짜 임차인 행세를 할 사람들의 포섭, 이득금의 출금 및 배분 등 위 사기단의 총체적인 운영 및 지휘를 담당하고, D는 C에게 사채업자를 소개해 주는 역할을 담당하며, E은 C의 의뢰에 따라 주민등록증 위조를 담당하고, F는 가짜 임차인이나 가짜 임대인의 며느리 행세, 사무실 관리 및 출금업무 등을 담당하며, 피고인 A는 가짜 임차인 행세 등을 하기로 순차 공모하였다.

1. 피고인과 F는 2013. 5. 27.경 서울 서대문구 G에 있는 H 공인중개사 사무실에서, C의 지시에 따라 I은 임대인 J 행세를 하고, F는 J의 며느리 행세를 하며, 피고인은 임차인 행세를 하면서 전세계약서 용지의 소재지란에 ‘서울 서대문구 K아파트 107동 204호’, 보증금란에 ‘2억 4,000만 원’, 존속기간란에 '2013년 6월 4일부터 2015년 6월 4일까지, 임대인란에 J의 인적사항을, 임차인란에 피고인의 인적사항을 각각 기재한 뒤, I은 J의 이름 옆에 C으로부터 미리 건네받은 J의 도장을 찍고, 그 위조사실을 알지 못하는 담당직원에게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것처럼 이를 제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과 F는 C, I 등과 공모하여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J 명의의 2013. 5. 27.자 전세계약서 1장을 위조하고, 이를 행사하였다.

2. C은 2013. 5.경 L으로부터 피해자 M을 소개받아 성명불상자는 임대인 N 행세를 하고, 피고인은 임차인 행세를 하여 C이 위조한 전세계약서를 담보로 피해자로부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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