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서울서부지방법원 2014.03.13 2013가단213062
부당이득금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11. 2. 21. 소외 주식회사 C(이하 ‘소외 회사’)을 상대로 서울남부지방법원 2011차1977호로 ‘2,490만 원 및 이에 대한 2011. 2. 26.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돈’의 지급명령을 받았다.

나. 원고는 2013. 2. 18. 위 지급명령에 기하여 서울남부지방법원 2013타채2969호로, 소외 회사의 의정부지방법원 D 사건의 배당금청구채권 중 34,759,422원에 대하여 채권압류 및 전부명령을 받았다.

다. 한편 피고는 2013. 2. 13. 소외 회사와 사이에 작성된 공증인가 법무법인 삼풍 작성의 2009년제771호 공정증서정본 이하 '이 사건 공정증서')에 기하여 서울 남부지방법원 2013타채2682호로, 소외 회사의 위 배당금청구채권 중 60,000,000원에 대하여 채권압류 및 전부명령을 받았다. 라. 의정부지방법원은 소외 회사에 대한 배당금 38,850,519원을 공탁하였고, 위 공탁금에 대한 서울남부지방법원 E 배당절차에서 피고에게 31,777,800원(배당비율 81.835%), 원고에게 1,947,400원(배당비율 5.015%), 소외 F에게 358,987원(배당비율 0.924%), 소외 G에게 3,627,966원(배당비율 9.343%), 소외 H에게 1,119,226원(배당비율 2.882%)이 배당되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 5, 11호증, 을 제11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가. 원고의 주장 이 사건 공정증서는 소외 회사가 강제집행을 면탈할 목적으로 피고와 통정하여 허위로 작성한 공정증서이다.

피고는 허위의 공정증서를 원인으로 소외 회사가 배당받아 수령해야 할 금원을 부당이득하였다.

따라서 피고는 위 부당이득금을 소회 회사에게 반환할 의무가 있고, 원고는 소외 회사의 채권자로서 소외 회사를 대위하여 위 부당이득금 중 청구취지 금액의 반환을 구한다.

나. 판단 (1)...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