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11. 2. 21. 소외 주식회사 C(이하 ‘소외 회사’)을 상대로 서울남부지방법원 2011차1977호로 ‘2,490만 원 및 이에 대한 2011. 2. 26.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돈’의 지급명령을 받았다.
나. 원고는 2013. 2. 18. 위 지급명령에 기하여 서울남부지방법원 2013타채2969호로, 소외 회사의 의정부지방법원 D 사건의 배당금청구채권 중 34,759,422원에 대하여 채권압류 및 전부명령을 받았다.
다. 한편 피고는 2013. 2. 13. 소외 회사와 사이에 작성된 공증인가 법무법인 삼풍 작성의 2009년제771호 공정증서정본 이하 '이 사건 공정증서')에 기하여 서울 남부지방법원 2013타채2682호로, 소외 회사의 위 배당금청구채권 중 60,000,000원에 대하여 채권압류 및 전부명령을 받았다. 라. 의정부지방법원은 소외 회사에 대한 배당금 38,850,519원을 공탁하였고, 위 공탁금에 대한 서울남부지방법원 E 배당절차에서 피고에게 31,777,800원(배당비율 81.835%), 원고에게 1,947,400원(배당비율 5.015%), 소외 F에게 358,987원(배당비율 0.924%), 소외 G에게 3,627,966원(배당비율 9.343%), 소외 H에게 1,119,226원(배당비율 2.882%)이 배당되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 5, 11호증, 을 제11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가. 원고의 주장 이 사건 공정증서는 소외 회사가 강제집행을 면탈할 목적으로 피고와 통정하여 허위로 작성한 공정증서이다.
피고는 허위의 공정증서를 원인으로 소외 회사가 배당받아 수령해야 할 금원을 부당이득하였다.
따라서 피고는 위 부당이득금을 소회 회사에게 반환할 의무가 있고, 원고는 소외 회사의 채권자로서 소외 회사를 대위하여 위 부당이득금 중 청구취지 금액의 반환을 구한다.
나. 판단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