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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5.02.05 2014나33436
약정금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 회사는 소외 주식회사 영포엔지니어링(이하 영포엔지니어링이라 한다)을 상대로 서울남부지방법원 2011가합109호로 양수금 청구의 소를 제기하여 2011. 4. 26. “영포엔지니어링은 피고에게 187,097,593원 및 이에 대한 2010. 12. 22.부터 2011. 1. 28.까지는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는 판결을 선고받았고, 위 판결은 그대로 확정되었다.

나. 피고 회사는 위 판결금을 지급받기 위하여, ① 서울중앙지방법원 2013타채623호로 채무자를 영포엔지니어링, 제3채무자를 서울특별시 도봉구로 하는 채권압류 및 전부명령을 신청하여 2013. 1. 10. 신청을 인용하는 결정을 받았고, ② 서울중앙지방법원 2013타채18391호로 채무자를 영포엔지니어링으로, 제3채무자를 주식회사 정오종합건설 및 주식회사 디자인리뷰씨앤아이로 하는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을 신청하여 2013. 6. 19. 신청을 인용하는 결정을 받았다.

다. 피고는 위 채권압류전부명령 및 채권압류추심명령에 기하여 영포엔지니어링을 상대로 집행을 계속하였고, 피고와 영포엔지니어링은 2013. 11. 14. 향후 민사상 어떤 청구도 하지 않기로 하는 합의를 하였다.

【인정근거】다툼 없는 사실, 갑 제8, 9호증, 을 제3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채권추심위임계약의 성립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2012. 2. 17. 피고 회사 측의 A와, 원고가 피고의 영포엔지니어링에 대한 채권을 추심하되 회수금액의 35%를 추심수수료로 지급받기로 하는 내용의 채권추심위임계약(이하 이 사건 채권추심위임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나. A가 피고의 대리인이었는지 여부 원고는, 피고 회사가 A에게 피고 회사의 법률적인 문제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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