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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6.10.25 2015가단32917
사해행위취소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광주지방검찰청 소속 공증인 C에 의하여 2014. 3. 19. 증서 2014년 제194호로 발행인 주식회사 B(이하 ‘소외 회사’라 한다), 액면금 2억 원, 수취인 피고, 지급기일 일람출급으로 된 약속어음(이하 ‘이 사건 약속어음’이라 한다)에 관하여 피고 및 소외 회사 대리인 D의 촉탁에 의하여 어음공정증서(이하 ‘이 사건 어음공정증서’라 한다)가 작성되었다.

나. 피고는 이 사건 어음공정증서에 기하여, 2015. 5. 19. 광주지방법원 2015타채8107호로 소외 회사의 엔피씨 주식회사(이하 ‘엔피씨’라 한다) 등에 대한 채권에 관하여 채권압류 및 전부명령을, 2015. 6. 9. 같은 법원 2015타채9375호로 소외 회사의 엔피씨에 대한 채권에 관한 채권압류 및 전부명령을, 2015. 6. 11. 같은 법원 2015타채9652호로 소외 회사의 와이티에스 주식회사(이하 ‘와이티에스’라 한다)에 대한 채권에 관한 채권압류 및 전부명령을 각 받았다

(이하 위 세 건의 채권압류 및 전부명령을 통틀어 ‘이 사건 채권압류 및 전부명령’이라 한다). 다.

한편 원고는 2014. 9. 26.경부터 2015. 5. 26.에 걸쳐 소외 회사에 철판 등 철강제품을 납품하였고, 2015. 6. 9. 소외 회사를 상대로 광주지방법원 2015차3819호로 물품대금에 관한 지급명령 신청을 하여 2015. 6. 15. 위 법원으로부터 ‘소외 회사는 원고에게 294,646,141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라’는 내용의 지급명령(이하 ‘이 사건 지급명령’이라 한다)을 받았으며, 위 지급명령이 2015. 7. 4. 확정되었다.

[인정근거] 갑 제1호증의 1 내지 4, 갑 제2호증, 갑 제3호증의 1 내지 6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의 주장

가. 주위적 주장 이 사건 어음공정증서는 소외 회사의 대리인으로서 D에 의하여 촉탁되어 작성되었는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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