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7,076,786원 및 이에 대하여 2015. 7. 17.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로...
이유
1. 기초 사실
가. 피고는 2009. 12. 14. 원고의 대표이사 자격에서 공증인가 법무법인 삼풍에 ‘원고는 2009. 12. 14. 피고로부터 670,765,800원을 변제기 2010. 3. 14., 이자 및 지연손해금율 연 30%로 정하여 차용하고, 위 차용금채무를 변제하지 아니할 때에는 강제집행을 당하여도 이의가 없음을 인낙한다.’는 내용의 금전소비대차계약 공정증서 작성을 촉탁하였고, 같은 날 공증인가 법무법인 삼풍 2009년 증서 제771호로 위와 같은 내용의 금전소비대차계약 공정증서(이하 ‘이 사건 공정증서’라고 한다)가 작성되었다.
나. 피고는 이 사건 공정증서에 기초하여, 2013. 2. 13. 서울남부지방법원 2013타채2682호로 원고의 대한민국에 대한 의정부지방법원 2013년 금제158호 공탁금출급청구권에 대하여 채권압류 및 전부명령을 받아 위 공탁금에 대하여 개시된 의정부지방법원 C 배당절차에서 2013. 2. 28. 59,801,478원을 배당받고, 2013. 3. 8. 51,975,722원을 수령하였다.
그리고 2013. 2. 21. 서울남부지방법원 2013타채3047호로 원고의 대한민국에 대한 의정부지방법원 2012년 금제431호 공탁금출급청구권에 대하여 채권압류 및 전부명령을 받아 위 공탁금에 대하여 개시된 의정부지방법원 D 배당절차에서도 2013. 6. 13. 2,453,252원을 배당받고, 2013. 6. 21. 위 돈을 수령하였다.
다. 원고는, 피고가 허위의 주주총회 결정문 등을 근거로 이 사건 공정증서가 작성되었다고 주장하며 피고를 상대로 서울남부지방법원 2013가합11370호로 청구이의의 소를 제기하였고, 위 법원은 2014. 1. 23. 이 사건 공정증서 작성에 원고 주주총회의 결의가 있었다는 점에 관한 입증 부족을 이유로 ‘이 사건 공정증서에 기초한 강제집행을 불허한다’는 내용의 원고 승소판결을 내렸다.
이에 피고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