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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8.04.04 2017가단231693
제3자이의
주문

1. 이 사건 소를 모두 각하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는 주식회사 정광(변경 전 상호 주식회사 에이치이건설산업, 이하 ‘소외 회사’)에 대한 공증인가 법무법인 다산 작성 증서 2016년 제492호 공정증서(이하 ‘이 사건 공정증서’)를 집행권원으로 하여, 소외 회사가 원고와 사이에 체결한 ‘수원시 팔달구 노인복지관 건립공사’ 현장 공사도급계약에 따라 원고에 대하여 가지는 공사대금채권 중 148,038,000원에 관하여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16타채12306으로 채권압류 및 전부명령을 신청하여, 2016. 10. 19. 채권압류 및 전부명령(이하 ‘이 사건 채권압류 및 전부명령’)을 받았다.

나. 이 사건 채권압류 및 전부명령은 2016. 10. 21. 제3채무자인 원고에게, 2016. 11. 21. 채무자인 소외 회사에게 각 송달되었고, 2016. 11. 29. 확정되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3호증의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의 청구원인 원고는 소외 회사에게 ‘수원시 팔달구 노인복지관 건립공사’ 현장 공사를 도급하였고, 소외 회사는 피고에게 위 공사 중 철골공사를 하도급하였다.

그 후 원고, 소외 회사, 피고는 2016. 8. 8. 하도급대금을 직불하기로 합의하였고, 그에 따라 소외 회사의 원고에 대한 공사대금채권과 피고의 소외 회사에 대한 하도급 공사대금채권은 모두 소멸하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는 소외 회사에 대한 하도급 공사대금채권에 관하여 이 사건 공정증서를 작성받고, 이를 기초로 이 사건 채권압류 및 전부명령을 받았다.

그러므로 이 사건 공정증서와 이 사건 채권압류 및 전부명령은 무효이다.

3. 이 사건 소의 적법 여부 확인의 소에 있어서는 권리보호요건으로서 확인의 이익이 있어야 하고, 확인의 이익은 원고의 권리 또는 법률상의 지위에 현존하는 불안위험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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