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이 사건 소 중 당심에서 확장된 청구 부분을 각하한다.
2. 제1심 판결 중 아래에서 지급을...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주식회사 C(이하, ‘C’이라 한다)을 상대로 한 서울남부지방법원 2011차1977 임대료 사건에서 2011. 2. 21. ‘C은 원고에게 2,490만 원 및 이에 대한 2011. 2. 26.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는 내용의 지급명령을 발령받아 같은 해
3. 12. 위 지급명령이 확정되었다.
나. 피고는 C과 사이에 작성된 공증인가 법무법인 삼풍 작성의 2009년제771호 공정증서정본(이하, ‘이 사건 공정증서’라 한다)에 기하여 서울남부지방법원 2013타채2682호로 C의 대한민국에 대한 의정부지방법원 2013금158호 공탁금출급청구권에 대하여 채권압류 및 전부명령을 받아 위 공탁금에 대하여 개시된 위 법원 D 배당절차에서 2013. 2. 28. 59,801,478원을 배당받고 같은 해
3. 8. 51,975,722원을 수령하였다.
다. 원고는 2013. 2. 18. 위 지급명령에 기하여 서울남부지방법원 2013타채2969호로 C의 대한민국에 대한 배당금채권 중 34,759,422원에 대하여 채권압류 및 전부명령을 받았고, 배당금 38,850,519원에 대하여 개시된 서울남부지방법원 E 배당절차에서 원고가 1,947,400원, 피고가 31,777,800원을 각 배당받았다. 라.
C이 피고를 상대로 한 서울남부지방법원 2013가합11370 청구이의 청구사건에서 2014. 1. 23. 위 법원은 이 사건 공정증서의 기초가 된 C이 그 대표이사인 피고에 대하여 채무를 부담하는 법률행위는 이해상반행위로서 C의 주주총회의 결의가 필요함에도 이를 구비하지 못하였음을 이유로 위 공정증서에 기초한 강제집행을 불허하는 판결을 선고하였고, 이에 피고가 항소하였으나 2015. 2. 11. 항소가 기각되었고 그 무렵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마. 별다른 재산이 없는 C은 부가가치세 체납액 합계 199,165,530원, 지방세 체납액 2,771,600원 등 채무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