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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0. 10. 6. 선고 2010나43353,2010나43360(참가) 판결
[부당이득금반환][미간행]
원고, 피항소인

케이비제십일차유동화전문 유한회사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푸른 담당변호사 이승형)

피고, 항소인

대한민국

독립당사자참가인, 피항소인

독립당사자참가인

변론종결

2010. 9. 3.

주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청구취지

○ 본소 : 피고는 원고에게 88,329,789원 및 이에 대하여 2009. 1. 8.부터 2009. 7. 8.까지는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금액을 지급하라.

○ 독립당사자참가 : 피고는 독립당사자참가인(이하 ‘참가인’이라고 한다)에게 6,000만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독립당사자참가신청서부본 송달일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금액을 지급하라.

2. 항소취지

제1심 판결 중 피고 패소부분을 취소한다. 원고 및 독립당사자참가인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아래에서 고치는 부분을 제외하고는 제1심 판결 이유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고쳐 쓰는 부분(제1심 판결문 제6쪽 10째 줄부터 제7쪽 아래에서 3째 줄까지 부분)

가. 국세의 납부의무의 확정시기 및 법정기일

(1) 국세기본법 제22조 제1항 , 국세기본법시행령 제10조의2 의 각 규정을 종합하면, 양도소득세에 있어서는 그 과세표준과 세액을 정부에 신고하는 때에 그 세액이 확정되나, 다만 이를 정부가 결정하는 경우에는 그 결정하는 때에 그 세액이 확정되는 것이므로, 양도소득세의 납무의무자가 양도소득세액을 신고한 경우에는 국세기본법 제35조 제1항 단서 제3호 가.목 의 규정에 따라 저당권 등의 피담보채권과의 우선관계를 결정하는 법정기일을 그 신고일로 볼 것이나, 양도소득세의 납세의무자가 위 양도소득세액을 신고하지 아니하여 관할 세무서장이 관련 법령에 따라 그 세액 등을 결정하는 경우에는 국세기본법 제35조 제1항 단서 제3호 나.목 의 규정에 따라 그 법정기일을 납세고지서의 발송일로 보아야 한다(교육세에 관한 대법원 2000. 1. 28. 선고 98다53646 판결 , 부가가치세에 관한 대법원 2007. 2. 22. 선고 2005다10845 판결 등 참조).

(2) 한편, 국세기본법 제45조의3 의 규정에 의하면, 법정신고기한까지 과세표준신고서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에도 관할 세무서장이 세법에 따라 해당 양도소득세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하여 통지하기 전까지 기한후과세표준신고서를 제출할 수 있도록 하고 있으나, 이러한 기한 후 신고에 의하여는 같은 법 제48조 제2항 제2호 주1) 에 따라 무신고가산세에 대한 감면 등의 효과가 있을 뿐 그 자체로 납세의무를 확정하는 효과가 있는 것은 아니므로, 기한 후 신고가 있더라도 관할 세무서장은 여전히 관련 세법에 따라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하여야 한다( 같은 법 제45조의3 제3항 참조, 다만 기한후과세표준신고서 제출과 동시에 그 세액을 납부한 경우에는 3개월 이내에 그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하도록 하고 있을 뿐이다). 따라서 양도소득세에 관하여 기한 후 신고를 한 경우에도 관할 세무서장의 세액 등에 관한 결정에 의하여 비로소 납무의무가 확정된다고 할 것이므로, 앞서 본 바와 같이 국세기본법 제35조 제1항 단서 제3호 나.목 의 규정에 따라 납세고지서의 발송일을 해당 조세채권의 법정기일로 보아야 한다.

(3)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소외인이 양도 토지의 양도소득세 확정신고기한( 2007. 5. 30.)까지 그 신고를 하지 아니함으로써 이 사건 양도소득세는 소외인의 2007. 6. 15.자 기한 후 신고에도 불구하고( 국세기본법 제45조의3 제2항 에 의하면, 기한후과세표준신고서를 제출하는 납세의무자는 기한후과세표준신고서 제출과 동시에 그 세액을 납부하여야 하나 소외인은 그 세액을 납부하지 아니하였으므로, 소외인이 국세기본법에 따른 유효한 기한 후 신고를 하였다고 보기도 어렵다) 인천세무서장이 무납부고지결정을 하고 납부통지서를 발송한 2008. 2. 1. 비로소 확정되었다고 할 것이므로, 피고의 이 사건 양도소득세에 의한 조세채권의 법정기일은 교부청구서에 기재된 2007. 6. 15.이 아니라 2008. 2. 1.이라고 할 것이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본소청구는 이유 있어 인용하고, 참가인의 독립당사자참가로 인한 청구는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인용하며,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할 것인바, 이와 결론을 같이하는 제1심 판결은 정당하므로 피고의 항소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박형남(재판장) 성창호 김도균

주1) 제48조(가산세 감면 등) ① 정부는 이 법 또는 세법에 따라 가산세를 부과하는 경우 그 부과의 원인이 되는 사유가 제6조제1항에 따른 기한연장 사유에 해당하거나 납세자가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데 대한 정당한 사유가 있는 때에는 해당 가산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 ② 정부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 법 또는 세법에 따른 해당 가산세액의 100분의 50에 상당하는 금액을 감면한다. 다만, 제1호의 경우에 법정신고기한이 지난 후 6개월 이내에 수정신고한 경우에는 100분의 50, 법정신고기한이 지난 후 6개월 초과 1년 이내에 수정신고한 경우에는 100분의 20, 법정신고기한이 지난 후 1년 초과 2년 이내에 수정신고한 경우에는 100분의 10에 상당하는 금액을 감면한다. 2. 법정신고기한이 지난 후 1개월 이내에 제45조의3에 따라 기한 후 신고를 한 경우(제47조의2에 따른 가산세만 해당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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