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양도소득세 기한 후 신고시의 법정기일은 납세고지서의 발송일임
요지
양도소득세 납세의무자가 기한후과세표준신고서를 제출하더라도 그 납세의무는 관할세무서장이 양도소득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하는 때에 비로소 확정됨
관련법령
국세기본법 제35조법정기일
사건
2015가합10010 배당이의
원고
AA은행
피고
대한민국
변론종결
2015. 6. 19.
판결선고
2015. 7. 10.
주문
1. 창원지방법원 창원지방법원 밀양지원 2014타경○○○ 부동산임의경매 사건에 관하여 위 법원이 2015. 1. 29. 작성한 배당표 중 피고에 대한 배당액 166,523,660원을 0원으로, 원고에 대한 배당액 166,523,660원을 333,047,320원으로 각 경정한다.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주문과 같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13. 9. 4.경 소외 성AA과 대출한도를 430,000,000원으로 하는 대출거래약정을 체결하고, 위 대출금 채권을 담보하기 위하여 소외 남AA, 이AA 소유의 ○○ ○○군 ○○읍 ○○리 5-22 대 455㎡(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에 관하여 2013. 8. 30. 채권최고액 516,000,000원, 채무자 성AA으로 하는 근저당권설정등기(이하 '이 사건 근저당권'이라 한다.)를 마쳤다.
나. 한편, 위 남AA는 2012. 4. 10.경 자신이 소유하던 ○○ ○○군 ○○읍 △△리 32-1 전 1,203㎡, 같은 리 3-1 전 748㎡, 같은 리 묘지 1,536㎡를 소외 주식회사 AAA에이에게 매도하고, 2012. 5. 11. 위 주식회사 AAA에이에게 위 각 부동산의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 주었다.
다. 그런데 남AA는 위 토지 양도에 관하여 양도소득세 확정신고기한인 2013. 5. 31.까지 양도소득 과세표준을 신고하지 않았고, 이후 2013. 7. 10.에야 BBB세무서에 기한후과세표준신고서를 제출하면서 그 세액을 납부하지는 않았다.
라. 이에 피고는 2013. 10. 1. 남AA에 대해 2013. 10. 31.을 납기로 하여 양도소득세 344,711,720원을 고지하였다(이하 '이 사건 양도소득세'라 한다.).
마. 이후 이 사건 부동산에 대해 후순위 근저당권자인 소외 박AA의 신청에 의하여 2014. 2. 27. 창원지방법원 창원지방법원 밀양지원 2014타경○○○호로 임의경매절차가 개시되었고, 경매절차에서 피고는 2014. 3. 10. 위 양도소득세 344,711,720원 및 가산금 26,887,510원 합계 371,599,230원의 조세채권이 있음을 주장하면서 교부청구를 하였고, 원고는 2015. 1. 16. 대출원금 430,000,000원 및 2014. 11. 5.부터 2015. 1. 29.까지의 이자 17,223,561원 합계 447,223,561원의 채권계산서를 제출하였다.
바. 위 경매절차에서 법원은 2015. 1. 29. 배당기일에 원고와 피고(BBB세무서)에 대하여 각 1순위 채권자로서 실제 배당할 금액 333,047,320원 중 166,523,660원을 원고에게, 나머지 166,523,660원을 피고에게 각 배당하는 내용의 배당표를 작성하였고, 원고는 위 배당기일에 출석하여 피고의 배당액 전액에 대한 이의를 진술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7호증(가지번호 포함), 을 제1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의 주장
원고는 피고가 2013. 10. 1. 남AA에게 이 사건 양도소득세 납부고지서를 발송하기 이전인 2013. 8. 30.에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등기를 마쳤으므로, 피고의 국세채권에 우선하여 실제 배당할 금액 전부를 배당받을 권리가 있음에도 원고와 피고를 동순위 채권자로 보아 동일한 금액을 배당한 이 사건 배당표는 부당하다.
3. 관련 법령
제35조(국세의 우선)
① 국세・가산금 또는 체납처분비는 다른 공과금이나 그 밖의 채권에 우선하여 징수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공과금이나 그 밖의 채권에 대해서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3.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일(이하 법정기일 이라 한다) 전에 전세권, 질권 또는 저당권 설정을 등기하거나 등록한 사실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증명되는 재산을 매각할 때 그 매각금액 중에서 국세 또는 가산금(그 재산에 대하여 부과된 국세와 가산금은 제외한다)을 징수하는 경우의 그 전세권, 질권 또는 저당권에 의하여 담보된 채권
가. 과세표준과 세액의 신고에 따라 납세의무가 확정되는 국세(중간예납하는 법인세와 예정신고납부하는 부가가치세를 포함한다)의 경우 신고한 해당 세액에 대해서는 그 신고일
나. 과세표준과 세액을 정부가 결정・경정 또는 수시부과 결정을 하는 경우 고지한 해당 세액에 대해서는 그 납세고지서의 발송일
제45조의3(기한 후 신고)
① 법정신고기한까지 과세표준신고서를 제출하지 아니한 자는 관할 세무서장이 세법에 따라 해당 국세의 과세표준과 세액(이 법 및 세법에 따른 가산세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을 결정하여 통지하기 전까지 기한후과세표준신고서를 제출할 수 있다. 다만, 「자산재평가법」 제15조에 따른 재평가신고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제1항에 따라 기한후과세표준신고서를 제출한 자로서 세법에 따라 납부하여야 할 세액이 있는 자는 기한후과세표준신고서 제출과 동시에 그 세액을 납부하여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라 기한후과세표준신고서를 제출한 경우(납부할 세액이 있는 경우에는 그 세액을 납부한 경우만 해당한다) 관할 세무서장은 세법에 따라 신고일부터 3개월 이내에 해당 국세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하여야 한다. 다만, 그 과세표준과 세액을 조사할 때 조사 등에 장기간이 걸리는 등 부득이한 사유로 신고일부터 3개월 이내에 결정할 수 없는 경우에는 그 사유를 신고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제114조(양도소득과세표준과 세액의 결정・경정 및 통지)
①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은 제105조에 따라 예정신고를 하여야 할 자 또는 제110조에 따라 확정신고를 하여야 할 자가 그 신고를 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해당 거주자의 양도소득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한다.
4. 판단
살피건대, 위 관련 규정의 내용과 입법 취지를 종합하면, 양도소득세 납세의무자가 구 국세기본법 제45조의3 제1항에 따른 기한후과세표준신고서를 제출하더라도 그 납세의무는 관할세무서장이 양도소득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하는 때에 비로소 확정된다고 할 것이어서 그 세액에 관한 법정기일은 기한후과세표준신고서의 제출일이 아니라 그 납부고지서의 발송일이라고 해석함이 타당하므로(대법원 2012. 8. 30. 선고 2010다88415 판결 참조), 위 관련 법령 및 법리를 종합할 때 이 사건 양도소득세의 법정기일은 남AA가 기한후과세표준신고서를 제출한 2013. 7. 10.이 아니라 관할 세무서장인 BBB세무서장이 남AA에게 납세고지서를 발송한 2013. 10. 1.이라고 보아야 할 것이다.
따라서 원고는 피고의 조세채권의 법정기일 이전인 2013. 8. 30. 근저당권설정등기를 마친 채권자로서 피고에 우선하여 근저당권의 피담보채권을 배당받을 권리가 있으므로, 이 사건 배당표 중 원고에 대한 배당액 166,523,660원을 실제 배당할 금액 전액인 333,047,320원으로, 피고에 대한 배당액 166,523,660원을 0원으로 경정함이 상당하다.
4.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