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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밀양지원 2015. 07. 10. 선고 2015가합10010 판결
양도소득세 기한 후 신고시의 법정기일은 납세고지서의 발송일임[국패]
제목

양도소득세 기한 후 신고시의 법정기일은 납세고지서의 발송일임

요지

양도소득세 납세의무자가 기한후과세표준신고서를 제출하더라도 그 납세의무는 관할세무서장이 양도소득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하는 때에 비로소 확정됨

관련법령
사건

2015가합10010 배당이의

원고

AA은행

피고

대한민국

변론종결

2015. 6. 19.

판결선고

2015. 7. 10.

주문

1. 창원지방법원 창원지방법원 밀양지원 2014타경○○○ 부동산임의경매 사건에 관하여 위 법원이 2015. 1. 29. 작성한 배당표 중 피고에 대한 배당액 166,523,660원을 0원으로, 원고에 대한 배당액 166,523,660원을 333,047,320원으로 각 경정한다.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주문과 같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13. 9. 4.경 소외 성AA과 대출한도를 430,000,000원으로 하는 대출거래약정을 체결하고, 위 대출금 채권을 담보하기 위하여 소외 남AA, 이AA 소유의 ○○ ○○군 ○○읍 ○○리 5-22 대 455㎡(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에 관하여 2013. 8. 30. 채권최고액 516,000,000원, 채무자 성AA으로 하는 근저당권설정등기(이하 '이 사건 근저당권'이라 한다.)를 마쳤다.

나. 한편, 위 남AA는 2012. 4. 10.경 자신이 소유하던 ○○ ○○군 ○○읍 △△리 32-1 전 1,203㎡, 같은 리 3-1 전 748㎡, 같은 리 묘지 1,536㎡를 소외 주식회사 AAA에이에게 매도하고, 2012. 5. 11. 위 주식회사 AAA에이에게 위 각 부동산의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 주었다.

다. 그런데 남AA는 위 토지 양도에 관하여 양도소득세 확정신고기한인 2013. 5. 31.까지 양도소득 과세표준을 신고하지 않았고, 이후 2013. 7. 10.에야 BBB세무서에 기한후과세표준신고서를 제출하면서 그 세액을 납부하지는 않았다.

라. 이에 피고는 2013. 10. 1. 남AA에 대해 2013. 10. 31.을 납기로 하여 양도소득세 344,711,720원을 고지하였다(이하 '이 사건 양도소득세'라 한다.).

마. 이후 이 사건 부동산에 대해 후순위 근저당권자인 소외 박AA의 신청에 의하여 2014. 2. 27. 창원지방법원 창원지방법원 밀양지원 2014타경○○○호로 임의경매절차가 개시되었고, 경매절차에서 피고는 2014. 3. 10. 위 양도소득세 344,711,720원 및 가산금 26,887,510원 합계 371,599,230원의 조세채권이 있음을 주장하면서 교부청구를 하였고, 원고는 2015. 1. 16. 대출원금 430,000,000원 및 2014. 11. 5.부터 2015. 1. 29.까지의 이자 17,223,561원 합계 447,223,561원의 채권계산서를 제출하였다.

바. 위 경매절차에서 법원은 2015. 1. 29. 배당기일에 원고와 피고(BBB세무서)에 대하여 각 1순위 채권자로서 실제 배당할 금액 333,047,320원 중 166,523,660원을 원고에게, 나머지 166,523,660원을 피고에게 각 배당하는 내용의 배당표를 작성하였고, 원고는 위 배당기일에 출석하여 피고의 배당액 전액에 대한 이의를 진술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7호증(가지번호 포함), 을 제1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의 주장

원고는 피고가 2013. 10. 1. 남AA에게 이 사건 양도소득세 납부고지서를 발송하기 이전인 2013. 8. 30.에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등기를 마쳤으므로, 피고의 국세채권에 우선하여 실제 배당할 금액 전부를 배당받을 권리가 있음에도 원고와 피고를 동순위 채권자로 보아 동일한 금액을 배당한 이 사건 배당표는 부당하다.

3. 관련 법령

제35조(국세의 우선)

① 국세・가산금 또는 체납처분비는 다른 공과금이나 그 밖의 채권에 우선하여 징수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공과금이나 그 밖의 채권에 대해서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3.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일(이하 법정기일 이라 한다) 전에 전세권, 질권 또는 저당권 설정을 등기하거나 등록한 사실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증명되는 재산을 매각할 때 그 매각금액 중에서 국세 또는 가산금(그 재산에 대하여 부과된 국세와 가산금은 제외한다)을 징수하는 경우의 그 전세권, 질권 또는 저당권에 의하여 담보된 채권

가. 과세표준과 세액의 신고에 따라 납세의무가 확정되는 국세(중간예납하는 법인세와 예정신고납부하는 부가가치세를 포함한다)의 경우 신고한 해당 세액에 대해서는 그 신고일

나. 과세표준과 세액을 정부가 결정・경정 또는 수시부과 결정을 하는 경우 고지한 해당 세액에 대해서는 그 납세고지서의 발송일

제45조의3(기한 후 신고)

① 법정신고기한까지 과세표준신고서를 제출하지 아니한 자는 관할 세무서장이 세법에 따라 해당 국세의 과세표준과 세액(이 법 및 세법에 따른 가산세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을 결정하여 통지하기 전까지 기한후과세표준신고서를 제출할 수 있다. 다만, 「자산재평가법」 제15조에 따른 재평가신고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제1항에 따라 기한후과세표준신고서를 제출한 자로서 세법에 따라 납부하여야 할 세액이 있는 자는 기한후과세표준신고서 제출과 동시에 그 세액을 납부하여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라 기한후과세표준신고서를 제출한 경우(납부할 세액이 있는 경우에는 그 세액을 납부한 경우만 해당한다) 관할 세무서장은 세법에 따라 신고일부터 3개월 이내에 해당 국세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하여야 한다. 다만, 그 과세표준과 세액을 조사할 때 조사 등에 장기간이 걸리는 등 부득이한 사유로 신고일부터 3개월 이내에 결정할 수 없는 경우에는 그 사유를 신고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제114조(양도소득과세표준과 세액의 결정・경정 및 통지)

①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은 제105조에 따라 예정신고를 하여야 할 자 또는 제110조에 따라 확정신고를 하여야 할 자가 그 신고를 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해당 거주자의 양도소득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한다.

4. 판단

살피건대, 위 관련 규정의 내용과 입법 취지를 종합하면, 양도소득세 납세의무자가 구 국세기본법 제45조의3 제1항에 따른 기한후과세표준신고서를 제출하더라도 그 납세의무는 관할세무서장이 양도소득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하는 때에 비로소 확정된다고 할 것이어서 그 세액에 관한 법정기일은 기한후과세표준신고서의 제출일이 아니라 그 납부고지서의 발송일이라고 해석함이 타당하므로(대법원 2012. 8. 30. 선고 2010다88415 판결 참조), 위 관련 법령 및 법리를 종합할 때 이 사건 양도소득세의 법정기일은 남AA가 기한후과세표준신고서를 제출한 2013. 7. 10.이 아니라 관할 세무서장인 BBB세무서장이 남AA에게 납세고지서를 발송한 2013. 10. 1.이라고 보아야 할 것이다.

따라서 원고는 피고의 조세채권의 법정기일 이전인 2013. 8. 30. 근저당권설정등기를 마친 채권자로서 피고에 우선하여 근저당권의 피담보채권을 배당받을 권리가 있으므로, 이 사건 배당표 중 원고에 대한 배당액 166,523,660원을 실제 배당할 금액 전액인 333,047,320원으로, 피고에 대한 배당액 166,523,660원을 0원으로 경정함이 상당하다.

4.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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