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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서부지원 2018.12.18 2018고단1590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10. 20. 경 부산 중구 남포동에 있는 식당에서 지인인 피해자 B( 여, 45세 )에게 ‘C 라는 회사가 호텔을 운영하는 등 자산이 어마어마하다, C의 주식이 2016. 2. 26. 나스닥에 상장될 것이고, 상장되면 그 가치가 몇 배로 오르기 때문에, 지금 사고 싶어도 살 수가 없다, 그러나, 내가 47 만주의 주식을 가지고 있으니, 피해자에게 1 주당 2 달러로 C 주식 70,000 주를 양도해 주겠다 ’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D’ 라는 FX 마진 거래 전문업체에 2014. 7. 경부터 투자를 하고 이자를 받아 오던 중 2015. 3. 경 위 D가 FX 마진 거래 투자를 빙자한 유사 수신 사기 조직으로 확인되어 2015. 7. 경 위 D의 투자금 모집 책 등 7명이 구속 기소, 중간 모집 책 12명이 불구속 기소되면서 투자자들에게 이자 지급 또는 원금 반환을 하기 어렵게 되자 위 D의 모회사라는 C 주식을 1 주당 0.8 달러로 계산하여 전환 받은 것에 불과 하고, 피고 인은 위 C가 어떠한 회사인지, 그 운영 상황이 어떠한지, C 주식의 현재 가치는 어떠한지, 2016. 2. 경 나스닥에 상장될 가능성이 있는지 여부에 대하여 전혀 알지 못하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 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2015. 10. 26. 경 C 주식 70,000 주 대금 명목으로 피고인 명의 E 은행 계좌 (F) 로 1억 6천만 원을 송금 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B,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1. 각 수사보고

1. 예금( 출금) 거래 명세표, 입금 내역서, 각 계좌거래 내역서, 문자 메시지 내용 [ 피고인과 변호인은, 피고인이 G 등을 통하여 D에 투자하였으나 D로부터 투자금을 반환 받지 못하고 있던 중 C가 나스닥에 상장될 예정이라는 D 부사장의 말을 믿고 투자 원금 대신 C 주식을 받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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