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피고인에게 40 시간의 성폭력...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1) 사실 오인 및 법리 오해 피고인은 외항선에서 조리 담당 선원으로 근무하면서 2018. 4. 24. 경 해외로 출국하여 그때부터 는 국내에 머무르지 않았다.
따라서 이 사건 범죄사실 중 범죄 일람표 순번 7번 (2018. 4. 하순경 범행) 및 8번 (2018. 5. 하순경 범행) 기 재 범행의 경우 피고인이 국내에 있는 피해자의 집에서 범행을 하는 것이 불가능하였다.
그럼에도 이 부분을 포함한 공소사실 전부를 유죄로 판단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하거나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2) 양형 부당 원심의 선고형( 징역 1년 등)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나. 검사( 양형 부당) 원심의 선고형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피고인의 사실 오인 및 법리 오해 주장에 관한 판단
가. 원심 판시 범죄사실 중 범죄 일람표 순번 7번 부분에 관한 판단 1) 관련 법리 피고인의 검찰 내지 제 1 심 법정에서의 자백이 항소심에서의 법정 진술과 다르다는 사유만으로는 그 자백의 증명력 내지 신빙성이 의심스럽다고
할 수는 없고, 자백의 신빙성 유무를 판단함에 있어서는 자백의 진술 내용 자체가 객관적으로 합리성을 띠고 있는지, 자백의 동기나 이유가 무엇이며, 자백에 이르게 된 경위는 어떠한지 그리고 자백 이외의 정황 증거 중 자백과 저촉되거나 모순되는 것이 없는지 하는 점 등을 고려하여 피고인의 자백에 형사 소송법 제 309조 소정의 사유 또는 자백의 동기나 과정에 합리적인 의심을 갖게 할 상황이 있었는지를 판단하여야 한다( 대법원 2001. 9. 28. 선고 2001도4091 판결, 대법원 2002. 3. 12. 선고 2001도2064 판결 등 참조). 피고인이 수사기관에서부터 공판 기일에 이르기까지 범행을 자백하다가 어느 공판 기일부터 갑자기 자백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