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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지방법원 2016.09.06 2015가단525
소유권이전등기
주문

1. 원고에게 피고 C은 별지 목록 기재 토지 중 1/7 지분에 관하여, 피고 D은 별지 목록 기재 토지...

이유

1. 청구의 표시 망 A가 1957. 12. 1.부터 20년간 별지 목록 기재 토지를 점유하였는바, 망 A의 상속인인 원고가 위 토지의 소유자인 피고들을 상대로 취득시효 완성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의 이행을 구함. 2. 피고 1에 대한 청구 : 자백간주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

3. 피고 2에 대한 청구 :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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