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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지방법원 2019.01.31 2017가단11864
소유권이전등기
주문

1. 피고들은 원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 중 각 2분의 1 지분에 관하여 1974. 9. 5. 매매를...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및 변경된 각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피고 1에 대한 청구 :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3. 피고 2에 대한 청구 : 자백간주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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