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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8.04.25 2017가단139098
가등기에 기한 본등기절차 이행청구
주문

1. 피고들은 원고에게 별지 목록 1, 2, 3항 기재 각 부동산 중 각 2/9 지분에 관하여...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피고 1에 대한 청구 : 자백간주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

3. 피고 2에 대한 청구 : 공시송달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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