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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 2016.01.22 2015가단18086
소유권이전등기
주문

1. 피고들은 원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 중 각 1/3 지분에 관하여 2014. 12. 14.자 사인증여를...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적용법조

가. 피고 1에 대한 청구 :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

나. 피고 2에 대한 청구 :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 (자백간주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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