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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8.12.07 2018가단14656
소유권이전등기말소
주문

1. 원고에게, 피고 B은 남양주시 D 임야 338㎡ 중 27/999 지분에 관하여 2004. 2. 10. 의정부지방법원...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피고 1에 대한 청구 :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3. 피고 2에 대한 청구 : 자백간주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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