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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9.10.10 2018구합107304
건축허가신청 불허가처분 취소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2018. 10. 8. 설립된 농업회사법인으로, 2018. 9. 20.과 2018. 10. 8. 당진시 B 외 12필지(이하 ‘이 사건 신청지’라 한다)를 매수한 다음(원고 설립 이전이라 원고의 대표이사인 C이 매수하였다), 이 사건 신청지에 식물관련시설(버섯재배사) 용도의 건축물을 신축하고자 2018. 10. 15., 2018. 11. 2. 피고에게 총 7건의 건축허가(신고)신청을 하였다

(이하 2018. 10. 15.자 신청을 ‘1차 신청’, 2018. 11. 2.자 신청을 ‘2차 신청’이라 하고 합쳐서 ‘이 사건 각 신청’이라 한다). 민원 서류 보완/보정 요구서 보완요청일 2018. 10. 22. 보완마감일 2018. 11. 2. 보완내역

1. 민원 D(2018. 10. 15.)와 관련입니다.

2. 우리시 E 외 1필지 내 식물관련시설(버섯재배사) 용도의 건축신고는 아래와 같은 미비사항이 있어 보완요청하오니 2018. 11. 2.까지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3. 아울러, 건축신고에 따른 관련법 검토 중에 있어 완료 시까지 처리가 지연되며, 검토결과 보완 등의 의견이 있을 경우 별도 통지하여 드리겠습니다.

- 보완사항 [F 주민의견] - 동물관련시설 신축관련 지역 주민들의 의견에 대한 구체적인 조치 해소결과 및 협의사항 제출 주민의견

가. 우량농지 목적의 간척사업으로 조성된 농지로서 건축물 신축 시 항공공동 방재를 할 수 없어 막대한 피해가 우려되며, 곤충에 의한 피해 우려가 있고, 특히 담수호 수질 악화가 예상됨. 나.

마을주민들은 사업 설명회를 원하고 있으며, 또한 간척지 내의 동물관련시설 및 식물관련시설의 건축 신축은 절대적인 반대의견. [건축법 관련]

가. 식물관련시설(버섯사육사)에 대한 구체적인 사업계획서 제출 버섯 품좀에 따른 수급 조달 및 재배방식, 판로 계획, 재배에 필요한 용수 공급 계획, 재배에 적합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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