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전주지방법원 2019.05.01 2018구합2381
개발행위(토지형질변경)허가 신청서 반려처분취소
주문

1. 피고가 2018. 8. 31. 원고들에게 한 개발행위(토지형질변경)허가 신청서 반려처분을 취소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들은 2017. 12. 19. 피고로부터 남원시 E 전 6,366㎡(이하 ‘이 사건 신청지’라 한다)에 관하여 설비용량 99.72kW 로 하여 태양광 발전사업을 위한 발전사업허가를 받았다.

나. 원고들은 2018. 3. 6. 피고에게 이 사건 신청지에 관하여 태양광 발전시설 및 진출입로 부지조성을 위한 개발행위(공작물, 토지형질변경)허가 신청(이하 ‘이 사건 신청’이라 한다)을 하였다.

다. 피고는 2018. 7. 20. 원고들에게 보완기일을 2018. 8. 10.로 정하여 아래와 같은 사항에 대하여 보완요구를 하였고, 2018. 8. 17. 원고들에게 보완기일을 2018. 8. 30.로 정하여 동일한 보완요구를 하였다

(이하 위 각 보완요구를 ‘이 사건 보완요구’라 한다). 태양광 개발행위 허가 건에 대하여 집단 민원이 발생하여 지속적인 면담 및 도시계획위원회 위원들과 현장을 방문하는 등 합의점을 도출하려고 노력하였으나, 현재까지 민원 조정을 하지 못하였음. 이에 따라 인근지역 마을주민 대상으로 의견청취, 사업설명 및 동의가 이루어져야 할 것으로 사료됨에 따라 금회 다수 민원에 대하여 민원사항을 조정할 수 있는 기간을 부여함. 라.

피고는 2018. 8. 31. 원고들에게 아래와 같은 사유로 이 사건 신청을 반려하였다

(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개발행위(공작물, 토지형질변경) 허가 신청에 대하여 도시과-15734(2018. 7. 19.) 18828호(2018. 8. 17.) 보완사항에 대하여 8월 30일까지 보완 요구를 하였으나, 완료되지 않아 민원사무 처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4조(민원문서의 보완 절차 및 방법 등) 및 동법 시행령 제25조(민원문서의 반려 등)에 따라 반려 처리됨을 알려드립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4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각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