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가 2018. 3. 6. 원고에 대하여 한 건축허가신청 불허가처분을 취소한다.
2. 소송비용은...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의 건축허가 및 개발행위허가 신청 1) 원고는 2017. 3. 30. 피고에게, 강원 횡성군 B 전 5,884㎡, C 전 833㎡(이하, 통틀어 ‘이 사건 토지’라 한다
)에 주 건축물 동, 식물관련시설(축사, 퇴비사) 1동(건축면적 2,208㎡)과 부속 건축물 동, 식물관련시설[축사(건초창고)] 1동(건축면적 416㎡)(이하, 통틀어 ‘이 사건 건축물’이라 한다
)을 신축하는 내용의 건축허가 신청을 하였다. 2) 원고는 2017년 4월 무렵 피고에게, 개발행위목적을 ‘동물관련시설(축사, 퇴비사) 및 부속창고 신축’으로 하여 이 사건 토지 중 64㎡에 공작물(보강토 옹벽)을 설치하고, 이 사건 토지 전체 면적(6,717㎡)의 형질을 변경하는 내용의 개발행위허가신청을 하였다.
3) 원고가 개발행위허가신청을 하면서 제출한 사업계획서에는 다음과 같은 내용이 기재되어 있다. 사업목적 - 원고는 이 사건 토지에 최신화된 설비를 갖춘 동물관련시설(축사, 퇴비사)을 신축할 계획이며 악취나 청결 등의 편견을 넘어 청결하고 한층 발전된 축산농가의 귀감이 되어 축산산업 발전에 기여하고 더불어 지역발전에 이바지하고자 본 사업을 계획 및 실행하기 위하여 개발행위허가를 신청함. 건축개요 - 사업명: 동물관련시설(축사, 퇴비사) 및 부속창고 신축 자금소요 및 조달계획 구분 면적(㎡) 금액(원 조달방법 건축공사 2,620 300,000,000 직영 부지공사 6,717 50,049,282 직영 합계 350,049,282 공사계획평면도 C B
나. 피고의 개발행위허가 피고는 2018. 1. 3. 원고에 대하여, 허가목적을 ‘동물관련시설(우사) 및 부속시설 신축’으로, 허가내용을 ‘공작물 설치(돌쌓기), 토지형질변경(면적 6,717㎡)’으로, 사업기간을 '2018. 1. 3.부터 2020. 12. 30.까지'로 하여 개발행위허가를 하였다.
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