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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2019.07.03 2018구합3315
개발행위허가 반려처분 취소
주문

1. 피고가 2018. 11. 1. 원고들에게 한 개발행위(토지형질변경)허가 신청서 반려처분을 취소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및 내용

가. 원고들은 보전관리지역 및 농림지역(농업보호구역)인 남원시 E 외 4필지 29,900㎡(이하 ‘이 사건 신청지’라 한다)에 관하여 피고로부터 각 발전사업허가를 받은 후, 2018. 6. 18. 피고에게 태양광 발전시설 및 진출입로 부지조성을 위한 개발행위(공작물, 토지형질변경)허가 신청(이하 ‘이 사건 신청’이라 한다)을 하였다.

나. 피고는 이 사건 신청에 관하여 원고들에게 2018. 9. 10. 1차 보완요구를 한 후, 2018. 9. 27. 보완기일을 2018. 10. 29.로 정하여 아래와 같이 ‘도시계획위원회 재심의 내용에 대한 처리대책 마련’ 및 ‘다수민원 해소’ 등을 내용으로 하는 2차 보완요청을 하였다.

2. 귀하께서 신청하신 개발행위(공작물, 토지형질변경)허가 신청사항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2차 보완 요구하오니 보완기일까지 완료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도시계획위원회 재심의 내용에 대한 처리대책 모듈 관리도로 필요(종방향 100m 이상 설치시 50~60m 간격에 관리도로 설치) F 크기 조정 필요 모듈 배치 재조정 필요 - 다수민원 해소(3개 마을: G, H, I) 인근마을(상수원 오염, 토사유출, 자연훼손 등) 민원 해소 필요

다. 피고는 2회에 걸쳐 원고들에게 보완요구를 하였으나 원고들이 이를 완료하지 않았음을 이유로, 2018. 11. 1. 아래와 같이 이 사건 신청을 반려하였다

(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개발행위(공작물, 토지형질변경) 허가신청에 대해 도시계획위원회 재심의 결과로 보완사항인 도시과-21071(2018. 9. 10.)와 도시과-22398(2018. 9. 27.)호로 2차에 걸쳐 보완요구 하였으나 완료되지 않아 민원사무 처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4조(민원문서의 보완 절차 및 방법 등) 및 동법 시행령 제25조(민원문서의 반려 등)에 따라 반려 처리됨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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