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동안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도로 교통법위반( 무면허 운전) 피고인은 2017. 3. 31. 01:25 경 자동차 운전면허 없이 원주시 단구 초교 길 11에 있는 대흥아파트 주차장에서부터 같은 시 치 악로 1482에 있는 계수나무 한의원까지 약 1km 구간에서 B 인 피니 티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 (도 주치 상) 및 도로 교통법위반( 사고 후미조치) 피고인은 2017. 3. 31. 01:25 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위 한의원 앞을 동부교사거리 방면에서 관 설사거리 방면으로 진행하였다.
당시 그곳 전방에는 피해자 C( 여, 38세) 이 운전하던
D SM3 승용 차가 신호 대기 중이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던 피고인에게는 전방을 잘 살펴 교통상황에 맞추어 제동장치를 알맞게 조작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음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자동차 운전면허 없이 위 승용차를 운전하면서 전방 주시를 태만히 하고 제동장치를 제대로 조작하지 아니한 업무상 과실로, 피고인 운전 차량의 앞 범퍼 부분으로 피해 차량의 뒤 범퍼 부분을 들이받아, 피해자 C에게 약 2주 동안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동승자인 피해자 E(38 세), 피해자 F( 여, 38세 )에게 각 약 2주 동안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각 입게 함과 동시에 피해 차량을 뒤 범퍼 교환 등 수리비 537,000원이 들도록 손괴하여 도로 상의 위험과 장애를 초래하였음에도, 피해자들에 대한 구호 및 도로에서의 위험방지와 교통의 원활한 소통을 위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1. E의 진술서
1. 교통사고발생상황보고, 교통사고 보고 (1), (2)
1. 자동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