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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 원주지원 2017.08.31 2017고단646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3년 동안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 위험 운전 치상) 피고인은 2017. 5. 18. 23:00 경 혈 중 알콜 농도 0.234% 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B 스포 티지 승용차를 운전하여 원주시 C 앞 도로를 오산 건 재 방면에서 박경리문학공원 방면으로 진행하였다.

그곳 전방에는 피해자 D( 여, 23세) 운전의 E 스파크 승용차가 신호 대기 중이었으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던 피고인에게는 전방 주시를 철저히 하여 앞서 진행하는 차량의 진행상황에 맞추어 제동장치를 알맞게 조작함으로써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음에도,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전방 주시를 소홀히 하고 제동장치를 제때 조작하지 못한 업무상 과실로, 위 스파크 승용차의 뒤 범퍼 부분을 피고인 운전 차량의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고, 그 충격으로 위 스파크 승용차가 전방으로 튕겨 나가 전방에 정차 중이 던 피해자 F(65 세) 운전의 G 시내버스의 뒤 범퍼 부분을 앞 범퍼 부분으로 추돌하게 하여, 피해자 D에게 약 10일 동안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동승자인 피해자 H( 여, 49세 )에게 약 10일 동안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피해자 F에게 약 2주 동안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의 상해를, 버스 승객인 피해자 I( 여, 20세 )에게 약 2주 동안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등의 상해를, 같은 피해자 J(18 세 )에게 약 2주 동안의 치료가 필요한 무릎의 기타 및 상 세 불명 부분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각 입게 하였다.

2.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피고 인은 위 일 시경 원주시 중앙동에 있는 자유아파트 앞에서부터 위 사고장소에 이르기까지 약 3km 구간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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