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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 원주지원 2018.06.28 2018고단25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동안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 위험 운전 치상) 피고인은 2018. 2. 20. 00:24 경 술에 취한 상태로 B 맥스 크루즈 차량을 운전하여 원주시 C 앞을 자 오기 사기리 방향에서 둣 내사거리 방향으로 진행하던 중,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전방 주시의무를 소홀히 한 업무상 과실로 전방에서 신호 대기 중이 던 피해자 D( 여, 31세) 운전의 E 트랙스 승용차의 뒤 범퍼 부분을 피고인 운전 차량의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아, 위 피해자에게 약 2주 동안의 치료가 필요한 열린 두개 내 상처가 없는 뇌진탕 등 상해를, 동승자인 피해자 F( 여, 19세 )에게 약 2주 동안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 상해를, 같은 피해자 G(7 세 )에게 약 2주 동안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 상해를, 같은 피해자 H(4 세 )에게 약 2주 동안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 상해를 각 입게 하였다.

2.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피고 인은 위 일 시경 혈 중 알코올 농도 0.146% 의 술에 취한 상태로 원주시 시외버스 터미널 부근에서부터 위 사고 장소까지 약 600m 구간에서 위 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의 진술서

1. 교통사고발생보고서, 실황 조사서, 주 취 운전 정황보고, 음주 운전 단속결과 통보서, 주 취 운전자 정황 진술보고서

1. 각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 5조의 11,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2 항 제 2호, 제 44조 제 1 항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 40 조, 제 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주 취 정도가 가볍지 않고, 음주 운전으로 인해 어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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